건물주와 세입자 재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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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 72.***.218.139 1197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한 오피스를 렌트하고 있는데요. 건물주하고 히터 문제로 오늘 판사하고 줌으로 trial을 했는데요. 제가 그자리에 있지는 않고 변호사하고 판사들끼리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왔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다음달에 다른 trial 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비용만 4500불 들었는데 trial을 하면 추가 변호사 비용이 또 들텐데. 원래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 되나요???
    저는 오늘 remote trial이라서 끝나는줄 알았는데 변호사는 계속 건물주하고 합의 보라고 종용하고 자기는 어차피 이기나 지나 돈을 받게 되고 다른 trial을 하면 돈을 또 받게 되니까 질질 끄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히터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고용한 기술자 2명 그리고 건물주가 고용한 기술자 2명 모두 못고친다고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 두절. 그래서 제가 돈주고 교체 했는데 자기한테 허락 안받았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 지나가다 76.***.240.73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등 모든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재판이 합의에서 많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실제 재판한번도 안해본 변호사가 많다는거죠. 이러므로 재판을 생각할때는 신중해야합니다. 얻는거보단 정신적 경제적으로 더 많이 손해보고 결국엔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죠.

    • 미국노땅어른 72.***.224.187

      원래 그런겁니다 변호사는 중간에서 시간 끌고 돈 챙기는거죠…

      그래서 민사소송하면 나중에 돈버는 거는 중간에 변호사들이고 원고나 피고는 돈 과 시간만 깨지는거죠..그래서 더 질질 끌기 전에 합의(settlement)하는거죠….
      물론 갈데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나저나 리스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주인허락없이 장비 교체 하지 마라고 되 있나요?

      • Koi 72.***.218.139

        계약서에는 교체는 건물주가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허락없이 교체하지 말라고 적혀있는데, 그문장을 가지고 저를 고소한겁니다. 건물주가 보낸 두번째 기술자가 교체하라고 하면 건물주가 교체한다고 서면을 받았는데 두번째 기술자가 교체해야한다고 하닌 건물주가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 미국노땅어른 72.***.224.187

          그 서면은 누가 쓴겁니까?
          건물주가 보낸 서면입니까?

          • Koi 72.***.218.139

            정확히 세입자와 건물주가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보낸 두번째 기술자가 교체하라고 한다면 교체한다고 써 놨습니다.

            • hh 172.***.170.157

              흠 문자내용을 정확히 해야할거같은데요. 건물주가 기술자가 교체하라고 하면 님이 교체”해라” 라고 했나요 아님 본인이 교체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제 해석상으론 후자 같은데 그걸 최종승인을 님이했으니 문제되는거죠. 그리고 밑에 brad님말처럼 고치기전에 건물주를 고소했어야했을거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승소하긴 어려울거같은데요.

            • Koi 72.***.218.139

              답변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저한테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르기만 했는데 변호사 농간에 놀아난 기분이네요.

    • brad 75.***.46.173

      계약서에 뻔히 세입자가 무작위로 고치지 말라는 조항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싸인한것도 본인인데, 계약을 위반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님 변호사도 이기지 못할꺼 뻔히 아니까 좋게좋게 합의 보라고 유도 하는거 같은데요. 질질끌어봐야 변호사비만 날아가고 손해배상도 해줘야해요.

    • brad 75.***.46.173

      맘대로 고치지 말고 반대로 건물주를 고소했으면 지금 발뻣고 잘수있었겠죠

      그냥 배웠다 치고 선해배상 해주고 케이스 닫으세요

      • Koi 72.***.218.139

        brad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겨울이 다가오고 히터는 전혀 작동안하고 비지니스는 해야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편지를 써서 11월 전에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잠수타서 제가 교체했는데도 손해배상하고 케이스 닫아야하나요??

    • 30대 24.***.137.124

      확실히 변호사랑 얘기하셔서 님의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 교체는 어떤가요?

    • 111 96.***.248.18

      리스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리스계약이 있으면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못 할텐데요. 그리고 월세를 내고 계시면 건물주한테 통보하시고 변호사 통해서 ESCROW 신청하세요. 주인이 의무를 다 안하면 월세를 계속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 brad 75.***.46.173

      제 말의 요지는, 계약서의 조항을 결과적으로 어긴건 주인이 아니라 님이라는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구요. 님이 6개월간 편지를 보냈던 종용을 했던, 겨울이 오던 손님들이 추워서 안오던, 계약서에는 세입자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님이 결과적으로 맘대로 고쳐버린거자나요. 주인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종용하고 고소를 먼저 했어야지, 계약서에도 버젓이 있는 ‘세입자 맘대로 못고침’이라는 항목을 어긴거자나요. 법정가면 100% 님 실책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니가 고쳐’라고 직접적으로나 상황상 유추해볼수있는 의도를 알수가 없는한 님이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 brad 75.***.46.173

      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좀 올려보실래요? 두번째 기술자 방문후 주인이 ‘직접’고친다고 했는지, 아니면 님보고 ‘돈줄테니 알아서 고쳐라’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고칩시다’ 했는지. 정확하게 무슨말을 어떻게했는지에 따라 패소나 승소합니다.

      결론적으로 님이 계약서 조항을 어긴이상 주인과 대화때 그의 정확한 의도파악이 관건입니다.

    • Koi 69.***.128.5

      Brad님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뿐인데 좀 안타깝고 당황 스럽네요. Heat unit은 essencial 이라 괜찮다고 했거든요. 암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brad 75.***.46.173

        네. 안타까운 케이스에요. 답답하셔서 그렇게 알아 듣고 미리 고치신거 같은데…

        다시한번 계약서 조항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할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세입자 보호 조항을 적용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잘 되길 빕니다.

    • brad 75.***.46.173

      다음문장은 님이 제시하신겁니다.
      >>>건물주가 보낸 두번째 기술자가 교체하라고 하면 건물주가 교체한다고 서면을 받았는데 두번째 기술자가 교체해야한다고 하닌 건물주가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이 문장들로봐선 두번째 기술자가 교체하라고 하면 건물주가 ‘자기’가 교체한다고 제시했지, 님 더러 ‘돈줄테니 알아서 고쳐라’ 라고 한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락 두절된 주인 기다리자니 답답해서 님이 멋대로 계약서의 조항을 어기고 님 마음대로 고쳐버리니, 나중에 연락받은 주인이 님을 고소한 케이스입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님이 잘못한거 맞아요. 그냥 합의보세요.

    • Koi 69.***.128.5

      Brad님 건물주가 저한테 eviction할려고 summon을 보냈는데 지금 계약이 1년 반 남았는데 그럼 제가 손해 배상하고 나가면 되는건가여?? 나가면 나머지 1년반 렌트비는 안내도 되는거죠?? 제가 쫒겨난거니까요?? 맞나요??

      • brad 75.***.46.173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어겼다고 무조건 이빅션 못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주거법이 주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적용되니까요.

        손해배상이라는건, 건물주가 님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가 났을시에 적용되는거지, 님이 자발적으로 주인의 의무를 행사했다고 해서 무작정 적용되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 건물주는 님 돈으로 히타를 고친거니까요.

        제가 말하는 ‘합의’보라는건 그냥 님이 자비로 고치고 됐으니 변호사 통해서 케이스 닫으라는 거지요.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비로 고쳐줬으니 장땡이지요. 거기다가 이빅션을 한다고 하면, 아마 판사가 웃을거에요. 장난하냐고.

        현재 변호사한테 문의해서 케이스 승소가능 상담하고, 아닌거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까지만 있겠다고 합의보면 될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건물주 진짜 엿멕이고 싶으시면, 그냥 렌트비 안내고 뭉게고 있다가 법원 이빅션 오더나오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나가실때 자비로 고친 히타 떼가고 옛날 고장난 히타 로 바꿔놓고요. 그동안 렌트비는 당연히 안내도 되기는 한데, 레퍼럴에 기록도 남고 별로 좋을건 없죠.

    • Koi 69.***.128.5

      Brad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만 채우고 나가야 할꺼 같아요~~ heat이 안되어서 전기 히터 여러대 틀면서 제작년 겨울 겨우 버텼는데 반복하기 싫어서 변호사 고용하고 따랐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많은 공부가 된거 같아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 183.***.145.235

      다른 글타레에서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시스템의 최악은 사법시스템이고 그다음은 정치시스템입니다.

      판사든 변호사든 다 사회악 기생충들이면서 왕노릇하는 거머리같은 넘들이고 미국엔 저시티스라눈 개념이 없어요, 도덕개념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