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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8일 PERM시스템이 가동된 후부터 LC 프로세스는 반드시 PERM 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록 PERM시스템이 이전 프로세스의 기본 규정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나 절차상의 실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절차는 예전보다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는데, 변호사들은 노동인증서 신청 프로세스의 기본 규정들에 익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PERM form작성에도 능통해야 하며 단기간 내 PERM 에 대해 전략적 해결책을 제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노동부에서 PERM규정들을 발표하기 오래전 부터 PERM전문팀을 구성하여 새 규정에 관한 여러 초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PERM규정들이 효력을 발생한 후 법률과 절차 방면에서 많은 도전들을 해결해낸 PERM 전문팀은 미국에서 PERM케이스를 성공시킨 첫번째 변호사 사무실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그 후로 저희 팀에서는 컴퓨터 전문가,대학 교사,회계사,비지니스 매니저,공학자,건축사,기술사,과학자 등 많은 분야의 고객들을 위해 PERM케이스를 성공시켰습니다.이 밖에도 저희는 소규모 회사로부터 대형회사에 이르키까지 전 미국적으로 광범위한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미 노동부의 “Motion to Reopen” 프로세스를 통해 거절된 케이스들을 성공시킨 적도 있습니다.
저희 PERM 법률팀은 Jian (Joe) Zhou, Jane Xu, Lin Walker, Ramasamy Krishnan, Marcela Bermudez, and Michael-Hyun Lee을 비롯한 6명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이들은 노동인증서 신청과 이민 신청 영역에서 20여년의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전역에서 이민 분야의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