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Transfer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 #149004
    답답이 68.***.29.17 3739

    이제야 상황이 파악되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말이 H-1B filing 시 비용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회사측 부담: Premium Fee, Fraud Fee, +500불
    2. 직원 본인 부담: 변호사비(2500불), Filing Fee(195불), 가족extension(200불)

    제가 들뜬 마음에 뭔가 순서를 바꾸어 일을 처리하여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 같기도 하구요. 여러분의 경우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 올린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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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날로 출근하게 되는 Offer Letter를 2006년 5월 5일날 받았는 데요.
    회사에 외국인이라고는 나 밖에 없는 지라 제가 제 변호사가 VISA Transfer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하고는 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이 엇갈렸는 지 어제(5/17일)에야 서로 연락을 하고서는 제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변호사가…(제 담당 변호사는 휴가갔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이야기…)
    1. Visa filing 이 22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Training Period”로 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2. 과도기 날짜에 대한 급여는 나중에 Visa Filing 이 다음 pay day(6/9일) 때 까지 완료된다면 보너스 형태로 받으면 된다.
    3. 나머지 비용(fraud protection 등)은 회사가 지불하지만 H-1b비용과 가족 H-4비용은 employee가 부담해라.

    등 입니다.

    사실 저도 혼자 VISA Transfer를 한 경험이 있는 지라 제가 그냥 확 해버리고 싶었지만(그렇게 하면 사실 한 2일이면 다 끝날 일을…쩝) 그래도 미국 애들 일하는 데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일은 벌인 건데. 변호사의 무성의가 느껴지는 부분(기간 경과, 궁여지책, 미심쩍음 등)입니다.

    고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