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hicle Property Tax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2792
    leee 71.***.199.186 5356

    안녕하세요.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2009) 9월 말에 딜러쉽에서 새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2009년도 Vehicle Property Tax가 날아 왔네요. 저는 올해 년말까지 이 차를 약 석달 밖에 소유하지 못 하는데 1 년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만 하나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ㅋㅋ 142.***.163.62

      근데.. 어차피 내년 9월에 tax를 내시는거라서 상관없지 않나요? 앞으로 그차는 매년 9월에 세금을 내라고 할겁니다.

    • ㅋㅋ 142.***.163.62

      아.. 차를 파실거군요. 죄송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이해했네요.
      만일 올해 12월까지만 차를 소유하실거면 좀 아깝겠지만요..
      그만큼 차를 팔때 값을 더 부르시면 되겠네요.

    • JM 67.***.118.2

      헌차를 아직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라는 건가요? 아님 새차에 대한
      세금이라는 건가요?

    • 원글 71.***.199.186

      ㅋㅋ님 감사드립니다. 님의 첫 번째 답글에서 답을 얻었네요. 저는 그 세금의 대상 기간이 2009년 9월 – 2009년 12월인 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9년 9월 부터 2010년 8월에 해당하는 세금이군요.

      이 세금은 새로 산 차에 대한 것입니다. 헌 차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