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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에 도요타 캠리 2007년형을 중고차로 구입했습니다. 12,000불을 주고 한국분께 샀는데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신고할 때는 8000불만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뉴저지 division of taxation에서 레터가 왔네요. 밸류가 15,800불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560불 정도를 더 내라는군요. 원래 구입가격대로 내라면 잘못했으니 아무말않고 내겠지만 4000불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벌금으로 생각해야하나요? 혹시 파신분께 부탁해서 gift로 싸게 줬다는 내용으로 질문서에 답변하고 싸인을 받아 division of taxation에 회신을 보내면 파신 분께 세금을 내라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벌금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내야겠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