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NSURED에 대한 커버리지,원래 이런건가요?

  • #12008
    속상해… 68.***.231.51 5079

    밑에 글에 캐쉬로 합의 본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서,
    도움 요청한 글을 쓴 사람이에요.(11964번 글)

    오늘 제 보험회사에(state farm)) 문의해 본 결과,
    사고가 제 디덕터블(1000불) 밑이라
    상대방한테 클레임을 할 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UNINSURED에 대한 커버리지는 디덕터블을 안 내거나,
    일단 디덕터블이 나가도 상대방에게 클레임해서 받을 수 있다구 들었거든요.
    근데 디덕터블 밑이라 클레임조차 할 수가 없다니……ㅠ.ㅠ
    그리고 UNINSURED에 대한 클레임을 하려면,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걸 증명해야한다는데
    보험회사쪽에서 노력도 안 해보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증명하려고 조사하면 그 사람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꺼고,
    만약 있다면 자연스레 그 사람 보험회사를 알 수 있을텐데……)

    또 제가 상대방 차 번호판만 알아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인포를 알 수 있다고 들었다니깐,
    그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경찰서에서도 섣불리 알려주지 않을 꺼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 인포만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 이름과 자동차 번호판만 가지고도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줬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능력(?)은 보험회사마다 틀린건가요?
    그나마 보험회사에 희망을 걸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완전 암울합니다…..ㅠ.ㅠ
    참! 경찰서에 뺑소니 사건으로 리포트를 쓰는 것도 얘기하던데,
    이런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양심없는 인간한텐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해결할 길이 막막하네요……ㅠ.ㅠ

    • 카수다 71.***.80.173

      제가 아는거랑 다른데, 보험회사 클레임department에
      물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Agent에 물어보셨는지요?
      뺑소니경우도 Uninsured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물며
      상대정보를 아는데 안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클레임을 거시고, 클레임 Adjuster에게 문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Uninsured인경우, 일단 Collision cover가 있는 경우 이것으로 고치고, Deductible을 Uninsured가 Cover합니다. 따라서 Deductible은 안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일 Collision이 없으면, Uninsured로 cover가 되는데, 수리비 Limit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 uninsured 76.***.143.220

      저는 progressive 보험 쓰고있고, 뺑소니 당했는데 uninsured로 안된다고 하네요. 아예 안해준답니다. 이유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때문이라네요. 상대를 찾고 그 상대가 보험이 없을경우 해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보험으로 옮기려고 하고있습니다.

    • 원글 68.***.231.51

      전 그냥 제가 보험든 지점 agent한테 문의했는데요.
      그럼 스테잇 팜 클레임 파트에 전화해서 다시 문의하면 될까요??
      비싼 보험료 내는데,이렇게 커버가 안 된다면 저두 다른 보험회사로 옮겨야겠어요.

    • 스몰코트 76.***.72.238

      스테이트 팜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햇다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물어봐서 그쪽연결해주면 위에 상황을 말하세요. 그리고 니네들이 해줄수있는게 뭔지 아니면 내가 뭘 해야되는지 물어보시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너 위에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해안가는것 잇으면 다시 물어보시구요.

    • 스몰코트 76.***.72.238

      미국애들도 한국 공무원처럼 이부서 저부서 미루기 잘합니다. 참을 인자 써가면서 잘 해결하세요…

    • 카수다 96.***.73.53

      보험회사는 크게 3개조직이 있습니다. Sales하고, Claim처리하고, Underwritting,
      Agent는 Sales이고, Claim쪽은 사고처리하는 곳이고, 마지막은 보험내용 정하는 곳. 사고후 Claim을 걸면 1차로 전화받은 사람이 내용을 접수후. 2차적으로 Claim처리부서에서 Adjuster라고 담당자를 정합니다. 이담당자에 Contact은 Claim걸때 받아 놓은 Claim number를 대면서 담당자를 찾으면 되는데, Claim번호가 없으면 보험 Policy 번호를 대도 되구요. 가끔 메시만 나오고 안받는 경우는, 전화해달라고 메세지를 남기고, 몇번 시도하면 됩니다. 그사람이 사고건을 책임지고 담당합니다

    • 포링즈 67.***.117.6

      “어떤 사람은 상대방 이름과 자동차 번호판만 가지고도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줬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제 이야기네요… ^^
      일전에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전액을 보상받았었읍니다.
      일단 사고내용을 알수 없고 사고당시 상황을 알수 없는 지라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지만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해결이 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궁금한점들이 있는데, 원글님의 보험에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가 커버되는게 확실합니까? 그리고 원글님께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지 어떻게 아시는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알고 계시죠?

      일단 사고가 난상황에서 상대방 잘못이 100%이고 그가 이를 인정하든 안하든 명백하다고 할때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리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쌍방이 같이 리포트를 하게되면 가장 좋고 혼자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리포트 해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상대방이 보험정보만 빼고 다 순순히 알려주더군요. 보험이 있다고 해서 전 처리해줄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로 향했읍니다. 전 뺑소니(hit and run)으로 보고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고갔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가 안되더군요. 어찌됐든 리포트 번호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열아달라고 신청했읍니다. 전 파머즈 입니다. 클레임이 열리게 되면 본인의 보험사에서 조사담당자가 상황파악을 위해 연락이 옵니다. 이 담당자는 보험사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이때 빠짐없이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지만 없다면 경찰 리포트 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제가 제공한 상대방 정보를 기초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때 본의 보험사는 상대방의 보험사를 알아내서 보험사끼리 쇼부를 보게 되는데, 이때 골치아픈것이 서로가 잘못한게 없다고 박박우기는 경우 50:50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래서 현장에서 경찰리포트를 하고 증인을 확보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다행히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게 밝혀지고 본인의 보험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전액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의 피해를 받았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보험사에서 인스펙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가 제 차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견적을 내서 저에게 줬읍니다. 사실 인스펙션은 본인의 보험사가 상대방이 무보험이란걸 알아내기 전에 벌써 진행이 되었고 제차의 피해액이 디덕터블보다 훨씬 높게 견적이 나와서 디덕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를 제가 먼저 받은 상태였읍니다. 사실은 정비소를 먼저 결정하고 그 정비소로 수리비가 지불이 되는데 전 제가 알아서 고치겠다고 해서 제이름으로 된 첵을 받았었읍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 무보험이 밝혀지고 보험사에서는 제 디덕터블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결국 전액을 제가 받음으로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경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우선 경찰서로 가서 직접 뺑소니 신고하러 왔다고 하고 리포트 부터 하십시오. 밑져야 본전입니다. 그후 다시 에이전트한테 연락해서 클레임을 열아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최선책일것 같습니다.

    • 원글 68.***.231.51

      포링즈님,조언주셔서 감사드려요.^^
      일단 제 보험항목에 무보험자에 대한 커버리지는 있고요(새 차라서 풀커버에요),
      상대방이 보험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알려주신 않더라구요…(먼 가가 구리니깐 보험회사를 알려주지 않았겠죠?깡통밴 스패니쉬 운전자였는데,회사보험일 수도..)
      암튼 저도 보험회사 정보만 빼고 다 알고 있는거죠.(심지어 그 사람이 저한테 사이드 미러값 보내준다는 각서까지 썼었거든요)
      근데 정말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면 뺑소니 신고를 못하나요?
      그냥 경찰서가서 차 번호판만 안다고 하면 안될런지…….
      참! 뺑소니 처리가 안 되는데,경찰 리포트는 어떤 항목으로 하셨는지요?
      그래도 댓글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감사,감사*^^*

    • 포링즈 67.***.117.6

      보험카드를 들고 있었다는건 보험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면 자기 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되니 일단 안보여주고 해결볼려고 한것이겠죠. 제경운 보험증 달라니까 집에있다고 하며 말도 안되는 거짓말만 하더군요.

      경찰에 리포트하는건 정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뺑소니냐 아니냐는 경찰이 그 상대방차를 찾으러 다니느냐 아니면 그냥 리포트 파일로 끝내느냐의 차입니다.어떤 주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곳 ca에서는 사고후 피해액이 700불(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이 넘어가면 무조건 경찰에게 신고하고 리포트를 받도록 되어있읍니다. 솔직히 안한다고 문제될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