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에 글에 캐쉬로 합의 본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서,
도움 요청한 글을 쓴 사람이에요.(11964번 글)오늘 제 보험회사에(state farm)) 문의해 본 결과,
사고가 제 디덕터블(1000불) 밑이라
상대방한테 클레임을 할 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UNINSURED에 대한 커버리지는 디덕터블을 안 내거나,
일단 디덕터블이 나가도 상대방에게 클레임해서 받을 수 있다구 들었거든요.
근데 디덕터블 밑이라 클레임조차 할 수가 없다니……ㅠ.ㅠ
그리고 UNINSURED에 대한 클레임을 하려면,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걸 증명해야한다는데
보험회사쪽에서 노력도 안 해보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증명하려고 조사하면 그 사람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꺼고,
만약 있다면 자연스레 그 사람 보험회사를 알 수 있을텐데……)또 제가 상대방 차 번호판만 알아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인포를 알 수 있다고 들었다니깐,
그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경찰서에서도 섣불리 알려주지 않을 꺼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 인포만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 이름과 자동차 번호판만 가지고도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줬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능력(?)은 보험회사마다 틀린건가요?
그나마 보험회사에 희망을 걸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완전 암울합니다…..ㅠ.ㅠ
참! 경찰서에 뺑소니 사건으로 리포트를 쓰는 것도 얘기하던데,
이런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양심없는 인간한텐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해결할 길이 막막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