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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UM/UIM 보험이 없어서 의무 보험 한도인 $30,000 이라는 보상금 밖에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LA에 돌아오는 도중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은 의무 보험(Liability)으로 대물 보험 한도가 $15,000 이었고, 대인 보험 한도는 $30,00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된 피해자에게 $30,000 이라는 보상금은 너무나 터무니없지만, 보험사에서 해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그 만큼이어서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의무 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록 졸음 운전을 했지만 수고했던 운전자 친구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한 의무 보험 한도액(대물 $15,000, 대인 $30,000)은 이미 40여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적정했을 수 있지만,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보험 한도액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보험 한도가 2배로 오른다고 합니다.)
만일, 운전자가 더 높은 한도의 보험을 가입했거나, 혹은 UM/UIM에 가입해서 보험 한도만 충분이 있었다면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500,000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LA 지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미 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보험료가 지난 1년 사이 50%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보험사에서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보험사가 없어서 미 보험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차드 호프만 교통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CA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UM/UIM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충분한 보험한도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일단 상담부터 하고 과실 여부 및 보상 가능 여부는 변호사가 판단하게 하세요!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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