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통해 스폰회사 연결해서 영주권받았고 중간에 문제생겨 소송하느냐 미국대형로펌과 계약해서 승소하고 영주권받은사람인데 브로커통해받은거 불법이라들었는데 불법이냐 물었더니 불법아니라고 다만 얼마를 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대략 2만얼마정도면 적절한대 더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랏더라구요 건너건너사람이 오고싶어해서 상담했더니 4만불달라고 햇대요. 참 저희는 인터뷰때도 에이전시통해서 회사소개받았고 얼마 지불했다고 다 말했어요. 이거때문에 장기팬딩에 걸린거 같긴 한대.. 결국은 받았습니다 ㅜㅜ
아 그리고 TIS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소송때문에 변호사여기저기 알아볼당시 시애틀에서 어디이주공사통해받은사람들 이주공사가 사기를 쳣는지 어쨌는지 영주권받은사람들도 다시 취소됐다고 저희가 변호사 상담했더니 초반에 대뜸 그 이주공사문제로 전화햇냐고 묻더라구요. 그 유학원인가 엘에이.. 거기 출신들 잘 다닌사람도 엄하게 문제 되듯이 이주공사잘못만나도 문제 될 수는 있겠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