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 동생이 Texas 에 다녀 오면서 렌트카로 다니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네요.
86으로 걸려 190불정도 벌금은 일단 냈다고 하는데 동생이 켈리포니아 LA면허증 소유인데 어째 벌금만 내면 되는것인가요? 트라픽 스쿨(벌점때문에)은 안가도 됩니까? 티켓을 받은곳이 타주인데 켈리포니아 면허 소유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행히 벌금만 내고 해결되었다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록이 남아 보험등 불편을 갖게 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