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에서 스피드 티켓

  • #13911
    la아줌마 189.***.186.224 5154

    la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 동생이 Texas 에 다녀 오면서 렌트카로 다니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네요.
    86으로 걸려 190불정도 벌금은 일단 냈다고 하는데 동생이 켈리포니아 LA면허증 소유인데 어째 벌금만 내면 되는것인가요? 트라픽 스쿨(벌점때문에)은 안가도 됩니까? 티켓을 받은곳이 타주인데 켈리포니아 면허 소유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행히 벌금만 내고 해결되었다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록이 남아 보험등 불편을 갖게 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 벌금벌금벌금 64.***.211.64

      그냥 벌금 내면 당연히 기록에 남고 보험 올라가고 그러죠. 벌금을 걸린 그 자리에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벌금이 아니고 bond입니다. 보통 면허증을 bond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돈을 받아가고 면허증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Bond로 가져간건 나중에 settle이 되면 돌려줍니다. 벌금이 매겨지면 절차상 미리 낸 bond를 돌려주고 다시 벌금을 걷어도 되겠지만, 그냥 맡아둔 돈을 벌금으로 바로 처리하는거죠.

      어떤 경우이건 그냥 벌금을 내면 기록에 남죠. plea not guilty해서 코트에서 이기거나, court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을 지우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요. 후자의 방법 중에 traffic school을 가면 지워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그리 흔하지 않았을 때는 court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대부분은 아예 티켓에 그런 옵션이 있다고 적혀서 나옵니다.

      bond로 돈을 냈다면 벌금내고 케이스 종결된 것과는 다르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을 지우는 다른 옵션이 있는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