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보고를 하였는데 면제가 안되어 돈을 내게 생겼습니다.

  • #3904784
    Indiana 149.***.120.171 569

    안녕하세요 글을 처음으로 쓰는데
    두서없이 쓰는 점 사과드립니다.
    와이프가 J-1으로 미국에와서 이제 2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세금 보고를 올해 초에 하게 되었는데
    미국 – 한국에는 세금 면제 정책 (?)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Tax 보고 후 Tax return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에 IRS로 부터 Tax 미납이 약 2600불이 있다는 것을 레터로 받아 Sprintax를 이용하여 다시 해 보았습니다.
    미국 – 한국의 세금 관련 정책 적용이 되지 않아 Amended Tax return 접수를 하게 되어
    11월 초 IRS 및 주정부세금 기관에 Amended Tax return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정부세금은 리턴을 받았으나 IRS에 보낸 Amended Tax에 관련해서는 서류가 도착하였다거나 접수가 되었다는 레터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IRS를 방문 해 보니

    Form 1040 series
    Original: November 2024
    Amended: July 2024

    이렇게 떠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금일 와이프로부터 Tax 2600불 미납에 관련된 레터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다시 Tax관련 문서를 보내야 할까요?

    • Amended tax return 해 본 자 35.***.204.134

      ‘주정부세금은 리턴을 받았으나 IRS에 보낸 Amended Tax에 관련해서는 서류가 도착하였다거나 접수가 되었다는 레터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형태로 문서를 보내셨나요? Certified mail이나 다른 tracking이 가능한 종류로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tracking 가능한 걸로 보내셨다면 그걸 근거로 IRS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구요.

      Form 1040 series
      Original: November 2024
      Amended: July 2024

      Original이 Nov 2024인데 Amended가 July 2024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Amended 서류가 접수됐을 거 같기도 한데요.
      저는 팬데믹 전에 Amended 신청했었어서 그 때는 느렸지만 통화가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전화를 해도 그들이 빨리빨리 확인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 걸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확인 후에 문서를 다시 보내시든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additional한 case는 회계사님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프로세스 할 때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레터도 여러번 왔고 회계사님이 직접 오피스까지 가셔서 해결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추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IRS에서 빨리 간단하게 해결이 안되고 오래 걸리고 문제들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 사이 맘고생이 심하죠 T_T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Indiana 149.***.120.171

        이게 참 답답하긴 하네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회계사님을 구하는 걸로 쏠리네요… 회계사 구해도 돈인데… 참… 걱정입니다.

    • 1111 50.***.194.182

      J1 같이 Tax Exempt 받아야 되는 특별한 경우면은 그냥 회계사한테 맡기는게 그냥 맘 편해요 지금이라도 뭘 본인이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변에 추천 받아서 회계사한테 연락 하시죠

      • Indiana 149.***.120.171

        중국인 친구한테 회계사 추천 받아봐야겠네요… ㅠ

    • 올인 165.***.199.199

      FBAR도 하셨죠?

      • Indiana 149.***.120.171

        FBAR… 가 뭐죠..?

    • 1234 67.***.3.130

      ” 이렇게 떠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금일 와이프로부터 Tax 2600불 미납에 관련된 레터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다시 Tax관련 문서를 보내야 할까요? ”

      – 참으로 이상합니다. 편지를 받으셨으면 편지에 문의 전화 번호는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해서 문의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도 보내는 주소가 꼭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구요. 필요하시면 주위에 있는 분께 먼저 읽어달라고
      요청해 보셔요.

      • Indiana 149.***.120.171

        제가 주의를 못했네요.. 레터를 다시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 Joker 100.***.110.145

      프로그램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유능한 회계사님을 찾아서 하세요.

      • Indiana 149.***.120.171

        주위에 아는 회계사님이 없어서.. 하하.. ㅠㅠ

    • 재희 162.***.52.226

      납세자는 FBAR 꼭 보고해야 해요.

    • JSTA 73.***.63.210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디서 부터 잘못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에 인터넷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파일링했던 텍스보고서와 수정보고서 그리고 IRS 편지를 갖고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본인이 현재 난레지던트이고 텍스 트리티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반드시 외국인 텍스보고와 조세협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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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