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의 자격: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 #94580
    석의준 67.***.239.129 28264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권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 (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위 서류들을 “initial evidence” 라고 함). 그 외의 증빙서류들(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진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2.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3.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현재 자산을 말한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었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SPONSOR 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이다

    • Joe 68.***.211.225

      항상 유익한 글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질문드릴게 또 있어서요~ 괜찮을까??? ^^;;
      말씀하신,
      3.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의 조건 중 이에 해당하는 월급이 H1당시의 Prevailing Wages 인가요? 아니면 LC의 Prevaling Wages인가요? 그리고, 더불어 “상당 기간동안 계속지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관의 재량권인가요? 아님, 평균적인 기간이 있나요?

      항상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글을 읽고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뉴욕 24.***.242.60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고 Independent Third Party가 검토한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뉴욕 24.***.242.60

      제가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요
      EB-3 로 140 진행중에 보충서류가 왔습니다. 스폰서는 제가 H-1 비자를 유지하고 있구요…저의 payroll외에 net income이 2만불 정도 되구요… 감가상각이 5십만불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제 생각엔 자격요건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직원은 저 혼자 입니다…
      보충서류의 내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방세금보고서를 legible complete copies를 달라구 했습니다. 보고서자체가 컴퓨터로 출력한 것이 아니구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5 년도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를 달라구 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audit 받는 비용이 3천불 정도이구요… 기간도 3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장님께서 스폰서까지 해주는데, audit 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위어서 말씀드린 Independent Third Party즉 제 3자가 싸인한 재무제표를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서 요구한 audited 대신에 제 3자가 reviewed 한 재무제표를 제출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변호사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고 하는 군요…
      답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석의준 67.***.239.129

      Joe 님:
      일반적으로 h1와과 LC의 wage 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다를시에 상당기간동안 h-1b의 LCA의 wage를 받아오고 이 금액이 LC에는 wage 보다 작은 경우 이민국은 H-1B의 월급금액까지는 스폰서가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에 관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상의 답변은 H-1B의 금액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H-1B의 LCA의 wage 보다 많이 지급하여 LC의 wage를 커버하여 지급한 경우는 이를 전부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고용주가 지급해 왔던 금액까지 지급능력을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정확히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뉴욕님:
      우리가 법규정을 보면 “Annual Report,federal income tax return)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을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RFE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이 고용주가 federal income tax return을 했다면 이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아니면 변호사가 이규정을 quote 해서 답변해주어도 됩니다. 제 추측은 아마 여러 서류 중에서 audited FS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항상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민국이 직원이 터무니 없이 우기는 것이면 변호사에게 다음 조항을 QUOTE 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요. 8 cfr 204.5(g)(2)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Joe 68.***.211.225

      캬~ 답변 정말 명쾌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석변호사님~!! 근데… C&S Law group을 검색하니.. 이상한 사람들만 뜨던데…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실패해서요~ 암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뉴욕 24.***.242.60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RFE에 있는 내용을 copy하자면요…

      1. Please submit legible complete copies of the 2001, 2002, 2003, 2003, and 2005 federal tax returns for the petitioner. Please also submit a 2005 audited financil statements for the petitioner.

      이렇게 되어 있구요 legible complete 와 audited financial statements이 단어들은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40 제출시에 2001부터 2004년도 까지는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도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68.***.167.42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과 관련, 스폰서가 회사 즉 Corporation형태인 것과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또 이민국에서는 회사 형태를 더 선호할 소 있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민 청원을 하기 전에 사업체 형태를 회사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까요?

    • 석의준 67.***.239.129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개인이라고 해서 덜 선호하고 회사라서 더 선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ability to pay를 test 할때, 이민국에서 회사인 경우 위 3가지 경우를 증명하면 되지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통해 얻은 소득을 가지고 개인이 충분이 살고 남은 다음에도 스폰서를 해 줄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이민국에서 묻는 내용은 보면, 스폰서 가정의 식구가 얼마인지, 한달 지출이 얼마인지, mortgage는 얼마내는지 등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즉 개인은 아무리 소득이 많었어도 그 개인이 그 만큼의 지출이 많은 경우 스폰서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생각하면 회사 형태가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8.***.167.42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스폰서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코포레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하는게 좋겠군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 알림 68.***.9.72

      저는 교회담임목사로 종교비자가 내년 1월22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교회를 통해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제가 받는 연봉과 교회 은행잔고의 관계등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칼럼과 어느 정도 관련이 되지 않으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 합니다. 여기 싸이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답변해 드리면 여기 싸이트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 같어서 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니 쉽게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 kyung jung 70.***.92.193

      Can I get new H-1B from a new company when my h-1B 6 year limit is reached. I got the Labor Certificate and I am trying to 1 year h-1B extension and to file I-140, I-485 together with current sponsor. But, in case of denying of I-140 with sponsor’s financial issue, Can I find another sponsor and apply new H-1 and LC again with situation of my 6 year h-1B limit and 1 year h-1B extension? Thank you!! Do you have website?

    • 석의준 67.***.239.129

      if your i-140 is denied when you are in h-1b extension beyond the 6 year limit, you are not entiled to port to another emloyer to get new h-1b status unless you have another basis for exceeding the maximum applies. Yes, we do have our website at http://www.cslawgroup.com

    • kyung jung 70.***.92.193

      Beyond H1B 6 year time limit (by extending H1B),
      1) During I-140 filed, if I moved to anther employer (getting new H1B from new employer), does the I-140 sill valid?
      2) During I-140, can I move to another company and apply for another LC/I-140/485 with new employer?
      3) With I-140 denied but I have H1B extension 10 months left. Is it possible to get another H1-B/LC/I485 from another employer?

      Do you provide the phone consulting? If so, how much do you charge?

    • 석의준 67.***.239.129

      1) The Immigration Statute does not require that the immigration petition (i-140) be from the same employer requesting the H-1B extension. Therefore, as long as the employer of the said petition has the intent to employ you, the i-140 will be valid.

      2) Yes, you can transfer to another employer and you can file a new LC/140.

      3) If you can obtain an approved i-140 from another employer, you may extend your h-1b status beyond the 6 yr limit. Otherwise, you may not unless you have another basis. Considering the current processing time of LC and I-140 with premium processing service, I believe that you have a fairly good chance to get the approved i-140 from your new employer within 10 months.

    • kyung jung 70.***.92.193

      How can I recognize if sponsor is qualifed or not. Specially, for I140, the sponsor’s financial is main fact for 140’s approval or denial. What kind of document do I need to ask to check sponsor’s qualification? Thank you!!

    • 석의준 67.***.180.15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폰서의 tax report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비그베어 58.***.103.181

      안녕하세요 EB2 준비중입니다. 스폰서를 직접구하고있는데요, 년10만불 정도의 10년이상 운영중인 소규모 개인 치과원장님이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시작하면 수속기간과 변호사비 포함 제비용은 얼마나드는지요?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지않는데 이메일이나 전화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 석의준 98.***.53.224

      비그베어:
      연락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도 몇번씩 시도했는데 제 답변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아마 지금 발견한 것인데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주소를 올리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위에서 년 10만 불 규모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gross인진 net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job position을 offer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us엣usemin.com이 제 이메일입니다.

    • eb2 211.***.164.166

      석변호사님의 칼럼이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저의 스폰서는 개인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여기저기서 융자를 받아서 계속 투자만 하고 있으며, 수입이 발생되는 예상 시점도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연 스폰서가 가능한 지요?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Perm 76.***.61.243

      Perm 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저희 스폰서회사의 순자산 규모가 크기에 스폰서 자격이 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는 아닐지라도, 영주권을 받게되면, Perm 에서 제시된 금액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받아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Perm 금액보다 낮을 경우, 따로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ㅤㄴㅣㄷ.

    • 영주권 76.***.61.243

      덧붙여, Perm 에서 제시된 금액을 실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때 실제 받았던 금액이 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아프거나 등으로 실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던가 해서 실제 받은 급여액에 차이가 생겼다면, 어떻게 보충자료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건가요?
      영주권 진행시 2순위는 인터뷰가 없이 나오나요? 인터뷰가 있다면 몇 % 정도 확률인가요? 어떤 내용을 인터뷰 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