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months ago by cocomo. Now Editing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배달만취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운영하며 직원도 저 혼자입니다.올해 2월에 연방EIN 주정부라이센스 받고 위생국 심사 기렸다가 4월에 승인후 22일후터 배달앱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로만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주정부에서 4월말까지 Sales & Use Tax Return for filing period 31-Mar-2024을 작성하라해서 전화로 수입이 4월 22일부터 생겼다고 물어보니 $0으로 처리해서 올리고 4월부터 6월까지 기록후 7월에 다시 보고하고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방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아직 수입이 너무 적어서 회계사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 같아서 기본지식이라서 배워서 제가 보고 할수 있으면 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전반적인 개념과 순서라도 알려주시면 그후에 h&r block같은 곳에가서 의논이라도 해볼가 합니다. 연방정부도 분기별로 세일즈 보고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