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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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mo 70.***.57.50 871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배달만취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운영하며 직원도 저 혼자입니다.올해 2월에 연방EIN 주정부라이센스 받고 위생국 심사 기렸다가 4월에 승인후 22일후터 배달앱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로만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주정부에서 4월말까지 Sales & Use Tax Return for filing period 31-Mar-2024을 작성하라해서 전화로 수입이 4월 22일부터 생겼다고 물어보니 $0으로 처리해서 올리고 4월부터 6월까지 기록후 7월에 다시 보고하고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방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아직 수입이 너무 적어서 회계사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 같아서 기본지식이라서 배워서 제가 보고 할수 있으면 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전반적인 개념과 순서라도 알려주시면 그후에 h&r block같은 곳에가서 의논이라도 해볼가 합니다. 연방정부도 분기별로 세일즈 보고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원가 98.***.121.123

      식당 하려면 식재료를 돈주고 사서 조리해야 하듯이 식당을 운영하려면 회계사 비용도 돈을내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소규모 식당이라고 식재료 안사고 여기 재료가 있다치고 음식 만들었다 치고 고객은 내 음식 돈내고 사 먹으라고 하나요? 그럼 고객은 돈 냈다 치고..

    • 지나가다 216.***.19.33

      카운티가서 Seller permit을 받았고 시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받았고 지금서류가 카운티에서 온거면 온서류에 퍼센트대로 입력해서 나온 금액과 같이 동봉된 우편에 같이 보내면됩니다. 시에서 온거는 시에보내면되고요. 연방은 없습니다.

      • cocomo 76.***.54.126

        감사합니다. 기본 개념이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셀러퍼밋과 비즈니스 라이센스그리고 7.75프로 세일즈 텍스로 시작했습니다. 단지 연방도 같은개념의 세일즈텍스를 내야한는지 알아보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럼 아마도 인컴텍스만 내면 되나본데, 월급으로 가져가게되면 연방에 택스 리턴을 보고 해야는데 4월말 22일부터에 소득(800백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월에 바로 연방에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소득세금을 내야하는거 같던데 같은 연방과 같은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 사장 166.***.38.70

      카운티에서 셀러 퍼밋이라??? 말을 하지 마시지..

    • 생각을 정리하세요 67.***.3.130

      미국은요:

      연방정부- 개인 소득세, 기업(비즈니스) 소득세, 페이롤택스(Fica)를 내야 하구요, 사업자 번호를 신청받구요.
      주정부- 회사 설립 허가신청을 받구요, 세일즈택스를 내야 하구요. 개인소득세, 기업(비즈니스)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 잘잘한 허가나 퍼밋은 주정부와 로컬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구 혼돈 없으시길..

    • PNA LP 104.***.171.113

      경기가 어려운데 새로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으니 어느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리서치도 해보셨겠지요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 몇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자영업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실때 우선 크게 보면 비지니스를 할때 필요한 등록절차와 그후 운영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고로 볼수가 있겠지요

      이미 비지니스를 시작하셨다면 필요한 등록절차는 어느정도 마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EIN을 받으셨고,
      – Seller Permit도 받으신것 같고요 -세일즈텍스 보고를 하시라 통보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요
      – Health Permit도 받으셨다고 하셨고
      – City에 등록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셨다면 하셔야 하고 1년에 한번 Renewal을 하셔야 합니다
      – 혼자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 페이롤 부분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본인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하실때
      – 그외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책임 보험(Liability Insurance) 같은것은 정부나 배달앱업체에서 비지니스 업종에 따라 필수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다면 Worker’s Comp insurance (산재보험) 등이 요구 되어집니다

      물론 더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자영업의 경우 위에 언급한 부분이 비지니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지요

      그럼 그후 운영을 하면서 보고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소득세 부분 – 자영업의 경우라면 보통 Schedule C라는 것을 사용하여 매년 1040 개인세금보고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 비지니스의 운영에서 생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 하게됩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어려움이 없으시겠지요. 직접하시던 전문가에게 맡기시던지요

      세일즈텍스- California의 경우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에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 혹은 매달 혹은 1년에 한번 세일즈텍스 보고를 하면서 손님에게 미리 걷은 판매세를 내게됩니다. 말씀하신것 같이 7월에 2분기 판매세를 보고 및 납부하게됩니다. 세일즈 텍스는 주세금으로 손님이 내는 세금을 걷어 대납하는 형식이므로 위에 언급한 CDTFA에 보고 및 납부로 끝이납니다. 대납의 형식 즉 손님이 낸 돈이기 때문에 파산시에도 없어지지 않는 세금이니 보고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개인세금보고의 Schedule C에 보고를 하시면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보고하는 것은 세일즈 텍스와 페이롤 부분인데, 혼자 운영하시어 종업원이 없다면 세일즈 텍스 보고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해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는 수입과 지출내역은 꼭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라면 배달앱에서 제공되는 1099형식이 있을수는 있지만 지출내역은 성격별로 꼭 분류해서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nacpablog.com

    • cocomo 70.***.57.50

      꼼꼼한 정리로 도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irs도 전화하고 주정부도 전화했는데 뭐니뭐니 한국분들이 이렇게 알기싶게 알려주셔서 개념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