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ship 세금 보고

  • #3906987
    o 184.***.69.85 250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 선교단체인데, 내년에 한 대학원 학생에게 생활비를 포함하는 장학금으로 수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장학금은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세금보고에는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한도액 같은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장학금을 해당 대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생에게 곧바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 JSTA 73.***.63.210

      1. 장학금의 경우 tuition 으로 사용되는게 아니라면 federal & state income tax를 내야 합니다 (state 의 경우 주마다 다를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그러나 만약 장학금이 F-1 비자인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nontaxable 일 수 있습니다 (state는 주에따라 taxable income).
      2. 장학금은 반드시 학교를 통해서 주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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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2.***.158.226

      IRS 가이드 첨부드리니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ko/taxtopics/tc421

      세금 면제
      장학금, 연구비 또는 기타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연구비 및 기타 보조금이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정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유지하며 보통 규칙적으로 등록하여 출석하는 학생들이 있는 교육 기관의 학위의 후보인 경우; 그리고
      – 귀하가 장학금이나 연구비로서 받는 금액을 그 교육 기관에서의 등록이나 출석에 필요한 수업료 및 수수료 또는 교육 기관의 코스에 요구되는 비용과 책, 소모품 및 장비 관련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숙식과 여행 및 선택적 장비와 같은 부수적 비용에 사용된 금액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수업, 연구 또는 기타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금액.
      그러나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Scholarship Program(미국 의료 서비스 단체 장학금 프로그램), Armed Forces Health Professions Scholarship and Financial Assistance Program(미군 의료 종사자 장학금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워크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comprehensive student work-learning-service program (종합 학생 직무-학습-서비스 프로그램, 1965년 고등교육법 448(e)절에서 정의)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pnaconnect@pna-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