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K-1

  • #3869146
    K 136.***.38.189 382

    BOIL주식을 작년에 사서 보유 중이라서 그런지
    K-1이 날라 왔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 다행히 세금 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만 608
    현재가치 204

    1065로 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1040에 붙여서 세금 보고 할 수 있나요?

    • PNA LP 107.***.88.227

      K-1 양식은 투자 파트너쉽의 소득과 손실을 보고하는 데 사용되며, K-1을 받으셨다면 개인세금 형식 1040보고시 넣게 됩니다. K-1각 항목은 1040 세금 신고 양식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1에서 5번 항목으로 표시된 이자 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세금 양식의 Schedule B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 부분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개인세금 보고에 맞춰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K-1입력을 하시면 그 항목들이 각자 들어가야 할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특수상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65는 파트너쉽 세금보고 형식입니다. K-1은 그 파트너쉽의 파트너들에게 1년 운영 결과를 %대로 나누어 개인세금보고에 보고하라고 주는 형식입니다. 즉 1065보고는 K-1을 받으신 분들께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1065를 한 결과물로 K-1을 받으신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만 608
      현재가치 204’
      이것은 아직 처분하지 않은 손실이므로 세금보고시에 보고되지 않으며 처분시 Capital Gain/Loss로 보고 하시게 됩니다.

      pnacpablog.com

    • JSTA 24.***.26.227

      1. 1065 폼은 회사(파트너십) 텍스보고서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께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1065로 텍스보고를 이미 했고 파트너인 질문자에게 K-1 을 발행한것 입니다. K-1 을 받은 개인은 이를 개인텍스보고시 (1040) Sch E 에 넣어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2. 손실만 608, 현재가치 204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말씀하시는건지 K-1 을 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의 경우 해당 주식을 파는 경우만 폼 8879와 Sch D 에 보고를 합니다. 이를 위해 브로커리지 회사가 1099-B (혹은 1099-Consolidate)를 발행합니다. 반면 내가 산 주식의 회사가 파트너십인 경우 그 회사의 1년 비지니스 소득과 손실을 매년 파트너가 개인텍스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해야 하기에 에게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K-1을 매년 발행합니다. K-1은 원칙적으로 3/15일 전에 발급해야 하지만 정산하는데 복잡하기에 보통 4-6월 경에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쉐어를 갖고있는 파트너들은 보통 개인텍스보고를 연장한 뒤에 5-8월 중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이때 K-1의 1 페이지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stock basis, debt basis등 여러가지 추가 사항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K 136.***.209.13

      두 분 모두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realized 된 것이 아니니 보고느 안 해도 되겠네요
      사업 번창하세요

      • JSTA 24.***.26.227

        답글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K-1 은 주주로서 받은것 입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realized 여부와 상관없이 K-1 받았으면 거기에 있는 숫자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CD를 사서 이자가 쌓이면 1099-INT 를 은행에서 발행합니다. 본인의 CD의 만기가 안되었기에 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쌓인 이자는 1099-INT 에 들어가고 이렇게 1099-INT 에 있는 이자는 보고해야 하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현재 투자하신 회사는 C-corp 이 아니라 partnership 입니다. 그리고 partnership 자체의 소득은 이것을 (내 개인 소득이 아니라 partnership 회사의 소득)은 realized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partner 각각에게 전이되고 각각의 partner 들은 이렇게 전이된 (pass-through) 소득을 개인 텍스보고시 보고하셔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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