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ry직장인의 O/T Claim 변호사 찾아야 할까요?

  • #158987
    바닐라콕 98.***.36.61 5445

    저는 2005년 부터 한국회사의 미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사직 Notice를 보내고 2주후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취업비자가 나온 2006년 하반기 부터 현재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한 시간당 초과근무수당(1.5배)과 지급되지 않은 Sickday 수당에 년간 5% 이자씩 계산을 해보니 $100,000이 조금 넘게 나오네요.
    주의 Dept. of Labor에 연락하니 Wage 관련 부서에 연락하라고 하는데 계속 통화중이네요
    주변에 한국인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노동법을 취급 안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라
    명쾌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노동법만 취급하는 미국인 변호사를 검색했더니 와서 계약하고 상담하자고…

    인터넷을 보니 일정액 이하의 소액 클래임은 직접 가능하지만 일정액이 넘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 쪽도 있고..

    회사와 저는 별도로 계약서를 쓴 것이 없고 한국 본사의 사장님이 한달에 얼마씩 줘라
    라고 구두로 한게 전부이며 그동안 급여 인상 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거 괘씸해서라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내려고 하는데

    노동법도 해당 주의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변호사와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주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혹시 추천해주실 변호사님이 있다면 추천부탁합니다.

    • MBA 199.***.131.153

      Sue를 하고 싶으신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salary를 받는 직원들은 OT수당이라는 것이 없죠. 계약상 주어진 업무를 deliver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거죠. 하지만 소송의 나라 미국에 sue를 못할일은 없구요. 아무래도 항상 피고용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 만큼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하실수 있게된다면 어느정도의 보상도 가능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계산하신 금액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이 될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원칙만을 놓고 보았을때는 어려운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들도 잘 모른다 하겠죠, 자신의 분야가 아닌 탓도 있겠지만…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해오셨다니 더더욱… 어쨌건 계속 추진하신다면 굿럭입니다. 저라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냥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잊어버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68.***.17.35

      억울하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회사와 저는 별도로 계약서를 쓴 것이 없고 한국 본사의 사장님이 한달에 얼마씩 줘라”
      고 하셨는데 계약서도 없이 일하셨는데 소송의 근거가 될런지 의문입니다. 오버타임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요?
      산출하신 $100,000 금액도 별로 근거가 없어보이고 급여인상이 없었다고 정신적 피해보상… 안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괜히 몸, 마음, 금전 손해만 보실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2 173.***.240.177

      억울함을 오랫동안 견디시다가 그것을 갚아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로군요… 제가 보기에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salaried employee인 데다가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다고 하고… 일하신 시간도 어떻게 입증하실 건지… 등등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지 모르겠지만 일터에서 employer건, 상사건 동료건 부하건 같이 일을 하다보면 이견과 불협화, 갈등을 계속 겪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텐데, 그걸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건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주위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완화/해소하면서 즐겁게 일터에 나가실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67.***.223.66

      salaried employee는 오버타임 하고는 상관이 없고 exempt employee 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non-exempt employee는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지만 exempt employee 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해도 오버타임 못 받습니다. 회사 패이롤 시스템에 원글님이 non-exempt로 분류되어 있나요? 그런게 아니면 회사에서 원글님한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계약서 같은게 없다고 하셨는데.. 고용계약서가 아니라도.. 매년 일정수준 연봉인상을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멜이나 문서가 있나요? 고용계약서나 다른 문서를 통해서 매년 일정수준 연봉인상을 해준다고 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매년 연봉을 인상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직원들의 연봉인상을 명시하는 관련 노동법도 없습니다. 설사 고용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도 나중에 회사 사정상 연봉 인상을 해줄수 없다 그러면 어쩔수 없습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과 식데이 그리고 지금껏 못받은 수당에 대한 이자율은 어떤 걸 근거로 산출하셨나요? 오퍼타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식데이나 휴가 역시 식데이나 휴가로 쓰지않고 돈으로 받을 경우엔 대부분의 회사가 시간당 수당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 주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엔 남은 휴가나 식데이의 경우 다음해로 롤오버 하거나 돈으로 받을 경우엔 시간당 수당의 80%에 정도 줍니다. 노동법이 그런게 아니라 회사 방침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5%라는 이자율은 어디서 나옵겁니까? 회사에서 밀린 임금에 대해 5%씩 이자 쳐준다면 저도 회사에 분기별로 월급 달라고 하면서 이자놀이 좀 해보고 싶군요.

      아무리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이지만.. 소송을 걸려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뒷받침되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고 본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정신과 상담 내지는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은 있나요? 본인이 산정한 오버타임 시간과 쓰지 않은 식데이/휴가 시간이 회사에도 기록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잘못을 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년동안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이제와서 그동안 돈 안준거 다 뱉어내고 피해보상 하라고 하는건 억지죠. 내가 그동안은 참았는데 니네들 혼 좀 나봐라.. 하는 식으로 수 했다가는 오히려 원글님이 더 큰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 잘 알아보세요 69.***.158.248

      쓰지 않은 sickday 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 그회사의 policy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제가 다니녔던 회사(미국 대기업)는 sickday 가 use it or lose it 이라서 쓰지 않는 sickday 수당이라는게 아예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매년 인상시켜줄 의무는 없고, 최근엔 임금삭감된곳도 많이 있어서 이런걸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록 회사의 그해 임금인상평균이 3%라고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좋은 직원은 5%, 그렇지 않은직원은 0% 이런식으로 올려줘서 평균 3%가 되는거지, 전직원이 매년 연봉 인상을 꼭 받아야 하는건 아님니다.

    • 타임 99.***.67.10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오버타임 페이는 셀러리 직원이 무조건 해당이 안 되는게 아니라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exempt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 외부 영업사원, 컴퓨터관련(일부) 직종 등등은 오버타임 페이가 인정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외조항을 정하는건 회사 policy 가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policy에 예외로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연방법에 위배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찍는다던지 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승소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버타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통 고용주들도 타임카드 찍는 직원들은 오버타임 지급을 확실히 하지요. 해당 직원들 일하는 시간도 오버타임을 넘지 않도록 관리도 하구요. 그러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승소를 위해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세요.

      참고로 노동부 사이트 예외조항 페이지입니다.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fairpay/fs17a_overview.htm

    • 푸핫 216.***.141.25

      잘못알고 계신분들 정말 많네요. 저 비슷한 이슈로 sue한적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계약서니 회사에서 정한 오버타임 페이안한다는둥 exempt인지니뭐니는 각주 노동법에 위반될경우 주법이 우선입니다.
      exempt, non-exempt는 내가 내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 일하는 포지션이냐, 주는 일 시키는 일 받아서 하는 포지션이냐 하고 생각하시면 쉬울듯 싶습니다. 디렉터 메니저 아니고서는 거의 non-exem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타임을 안했다는 증거를 고용주측에서 증명해야합니다. 이는 오직 타임카드로만 가능하며, 타임카드가 없어 증명불가시에는 employee말을 믿습니다. 변호사가 제일먼저 시키는게 1년이든 10년이든 큰 달력에 매일매일 몇시출근 퇴근 다 쓰는것입니다. 기억안나면 맘대로 적어야하고요, 날짜가 많으니 쓰다가 팔이 아플 지경입니다. 소설을 썼건 사실대로 썼건 타임카드 없으면 그 달력을 기준으로 오버타임페이 계산 들갑니다.
      그리고 1.5배 맞고요. 켈리기준 법정시간 오전- 티타임 30분, 밥을 오피스에서 먹었냐, 그럼 밥먹으면서 일에관한 이야기 했냐 전화같은거 오면 받아야 했냐 물어봐서 그 시간까지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다 계산합니다. 법적으로 페이첵을 한달 두번이상 이슈해야하고요, cut off day 3일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이자붙습니다.
      계산하신금액의 한 2배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변호사비 3분의1 빼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