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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 부터 한국회사의 미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사직 Notice를 보내고 2주후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취업비자가 나온 2006년 하반기 부터 현재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한 시간당 초과근무수당(1.5배)과 지급되지 않은 Sickday 수당에 년간 5% 이자씩 계산을 해보니 $100,000이 조금 넘게 나오네요.
주의 Dept. of Labor에 연락하니 Wage 관련 부서에 연락하라고 하는데 계속 통화중이네요
주변에 한국인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노동법을 취급 안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라
명쾌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노동법만 취급하는 미국인 변호사를 검색했더니 와서 계약하고 상담하자고…인터넷을 보니 일정액 이하의 소액 클래임은 직접 가능하지만 일정액이 넘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 쪽도 있고..회사와 저는 별도로 계약서를 쓴 것이 없고 한국 본사의 사장님이 한달에 얼마씩 줘라
라고 구두로 한게 전부이며 그동안 급여 인상 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거 괘씸해서라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내려고 하는데노동법도 해당 주의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변호사와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주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혹시 추천해주실 변호사님이 있다면 추천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