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 에서 현금인출

  • #3903982
    pp 47.***.235.6 507

    62세 영주권자입니다.

    22년 3월에 처음으로 Roth IRA계좌를 개설하고 2021년분(4/15/22까지는 불입이 가능) 포함, 2022,2023,2024년도에 max로 불입했습니다. 이 Roth IRA가 크립토에만 투자하는 거라서 그동안 수익이 나지않고 마이너스였다가 이번 폭등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의 일부를 인출하려고 DISTIBUTION 을 진행하려는 FORM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좌 오픈한지 5년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네요. 얼핏 예전에 인터넷에서 Roth IRA 인출시기를 한번 본 것같기도 해서 일단 중단했는데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들를게요.

    • ㅇㅇ 74.***.153.72

      그냥 포괄질문입니다. 불입한 금액이하로 인출하는 경우 아무런 패널티 없으니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aa 4.***.244.162

      Roth의 경우 불입한 금액에 한해서는 페널티 없이 언제나 인출이 가능하지만, 불어난 수익에 대해 세금 및 페널티를 면제받기 위해선 59.5세 이상 + 계좌를 유지한지 5년이 지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pp 47.***.235.6

        아, 그렇군요. 제가 불입한 원금한도까지는 인출에 대한 제약이 없군요.
        그러면 불어난 수익분을 인출 할 시, 그에 대한 소득세는 안내도 되는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매년 세금보고시에 인출금액이 소득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긍금합니다만…

        • aa 4.***.244.162

          저도 확실히 아는건 아니지만 아는만큼 답변 달아보자면,
          Roth IRA에서 인출시 다음해 brokerage 회사에서 인출한 내역에 대한 1099을 발행할것입니다. 세금보고시 그 1099를 함께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구요. 그러나 불입한 부분을 인출하신거면 이미 세후금액이기 때문에 taxable income에 합산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Roth IRA인출한 해의 세금보고서에 추가할 form이 있는데 8606인가.. 전 불입만 해봤지 아직 인출을 안해봐서..
          혹시 매년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회계사님이 계시면 인출 전 상담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쭤보신 부분 “불어난 수익분의 인출 시, 그에대한 소득세 면제”는 59.5세 이상 + 계좌유지 5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에보면 아직 계좌가 5년이 되지 않아보이니 불어난 수익의 인출에 대해선 소득세 및 페널티를 면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 pp 47.***.15.20

            “원글에보면 아직 계좌가 5년이 되지 않아보이니 불어난 수익의 인출에 대해선 소득세 및 페널티를 면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소득세(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는 것은 roth ira의 취지임을 알고있습니다) 는 이해가 되지만 페널티는 왜…?

            답변 감사드립니다

    • JSTA 73.***.63.210

      Roth IRA에서 벌금없이 인출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오픈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2022년에 처음 Roth IRA 어카운트를 오픈하셨기에 비록 59와 1/2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출하게 되면 벌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만큼 크립토를 파신 뒤에 distribution 하지 말고 QQQ 나 VOO 같은 지수추종 ETF 에 투자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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