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ume ongoing employment] H-1B비자/L비자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항

  • #3511573
    Lawis 106.***.23.139 2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난 6월부터 H-1B비자, J비자, L비자 신규 발급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최대 올해 말까지 제한한다는 대통령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 대사관에서 H비자, L비자 등의 발급이 거의 제한되고 있어 미국 입국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대통령령에 명시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입국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제한 예외사항은?

    위 대통령령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 연구를 제공하거나 미국 경제 회복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한다는 예외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국무부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H-1B, J 또는 L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근무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 복귀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H-1B비자

    Travel by applicants seeking to resume ongoing employment in the U.S.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same employer and visa classification. Forcing employers to replace employees in this situation may cause financial hardship.
    Consular officers can refer to Part II, Question 2 of the approved Form I-129 to determine if the applicant is continuing in “previously approved employment without change with the same employer.”

    미국에서 이미 H-1B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고용주, 업무/직책 및 비자(또는 신분) 카테고리가 동일한 상태로 기존 업무에 복귀하는 목적이라면 “긴급 비자 신청”을 통해 H-1B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기존인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지에서 H-1B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COS, Change of Status)하고 근무하다가 사정이 생겨 한국에 잠깐 나온 경우 트럼프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비자 스탬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H-1B비자를 발급받고 근무하다가 한국에 잠깐 나온 경우에도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L비자 (L-1A/L-1B)

    Travel by applicants seeking to resume ongoing employment in the U.S.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same employer and visa classification. Forcing employers to replace employees in this situation may cause undue financial hardship.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한 L비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용주, 파견 업무/직책 및 비자(또는 신분)카테고리가 동일한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는 목적이라면 “긴급 비자 신청”을 통해 L-1A 및 L-1B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현지에서 L-1으로 신분을 변경했으나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비자 스탬핑을 필요로 하거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비자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령에 따른 입국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DOS) 발표 내용 원문National Interest Exceptions to Presidential Proclamations

    트럼프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최대 올해 말까지 유효할 수 있는 트럼프 입국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긴급 비자 신청을 통한 비자 발급과 미국에 입국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Blanket L비자 청원 연장

    미국 현지에서 연장을 신청하면 Blanket 이 아닌 Individual로 심사가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Individual Petition의 거절률이 더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복귀하는 목적이라면 한국에 나와서 다시 Blanekt Petition 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트럼프 71.***.116.50

      회사변호사는 스탬프를 받아도 귀국이 안될꺼란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맞는 말인가요? 제가 읽고 이해한 내용이랑 좀 달라서요..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an individual may only be able to re-enter the US using a visa stamp that was issued and valid prior to June 24, 2020. Thus, if you were to obtain a new visa stamp now (after June 24, 2020), you may not be able to use that new visa stamp for re-entry to the US until January 1, 2021. Thus, we would not advise traveling outside the US to obtain a new visa stamp at this time.

    • 법대생 45.***.130.116

      이미 NIE로 비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입국이 허가 된다는 것인데 변호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