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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나 콘도에 입주할때, 마지막 달 Rent비와 Security Deposit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Last Month Rent는 보통 이사통보를 60일전에 하므로 마지막 달치를 미리 낸셈치면되고 Security Deposit의 경우, 집의 하자뿐만 아니라 청소비를 제하고 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퇴거시 관리인이 와서 Check List를 작성하는데 완벽하게 청소를 해 놓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청구합니다. 청소비는 아이템 별로 청구되지요 예를 들어 카펫물청소비, 냉장고, 오븐, 욕실 등으로요.
질문)
저는 지금 산타바바라(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요즈음 이사 한 사람으로 부터 정말 이해가 안되는 말을 들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람은 2달 반을 아파트에서 살다가 학교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deposit $600 중에서 $580을 떼고 $20만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물론 이분은 2bed 아파트에 &1,500 의 rent fee를 지불하고 살았었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이미 주인은 rent fee를 받고 있었기때문에 큰하자가 있는 부분이야 돈을 내야되지만 카페트 청소비, 페인트비 까지 다 내라고 한다는데 이게 미국의 법이 허용한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에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글 좀 올려 주세요. 물론 맨처음에 들어 올때 내가 이미 사인을 했으니까 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문판매자가 자기네 rule을 정해놓고 강요한는 것에 대해 위헌 사실을 밣히고 했잖아요. 글쎄 지금 제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세입자만 손해보는 경우라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1)
2000/12/07 youknow
보통 최초 계약시 집을 떠날때는 청소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청소의 개념이 카펫 물청소, 페인트까지 포함되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안했을 경우 deposit에서 공제할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떼었는지 명세서를 봐야합니다.
답변2)
2000/12/07 H1B
우선 공제내역서를 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APT 계약기간내에 이사
를 가면 계약기간내의 나머지 Rent비도 요구합니다. 사실이구요
6개월 계약하고도 2개월 살고 나가면, 나머지 4개월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머지 4개월 Rent비도 APT측에서 요구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H1B로 새로 오시는 분들이 APT랑 계약시 한국의 정서상, 상호계약관계에 대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벽에 못 하나 박는것도 허가를 받거나 나갈때 메꾸고 나가여 되지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벽에다
색칠을 해서 벽을 몽땅 버리게 하는데 그것 벽 색칠 새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지워지지도 않지요.
바꾸어 말하면 APT측에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2개월만 살고 나가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지요. 다음 사람 찾는것 그리고 페인트 칠 새로하면 1주일 그냥, 카페트도.. 실제로는 최소 2주에서 1달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PT 계약기간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1년계약시 6개월 보다 싼이유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제경우는 6개월 계약하고 6개월 후에 나가면서 (실제로 아이들
감시를 심하게 하면) 500불 deposit에 470불을 돌려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이전 APT에서는 1년 반 살고도 욕실바닥이 물들었다고 500불중 100불만 받았고요.
APT마다 policy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울수가 없지만 댁의 경우는 괜히
이야기 했다가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이므로 오히려 곤란
햐질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