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비용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 #147844
    R-kim 165.***.142.212 4483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로부터 relocation 비용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benefit package에 보면 cash allowance relocation 비용이 명시 되

    어 있는 데도 회사에서는 입사후 정산이 된다고 하네요 (빚 내서 이사를 해

    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게 일반 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필요한 영수증을 모으라고 하는데 cash option에 영수증

    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글을 보니깐 tax 때문이라고 하

    는데 제가 받는 relocation 비용이 cash allowance option 이니까 총 비용에

    tax를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 sue 24.***.243.167

      요번에 남편회사에서 처리한 걸 보니 회사에서 내역을 taxable/non-taxable로 나누고 난 후, 세액공제한 금액을 주더라구요. relocation 비용에 대한 policy가 어떤건지 모르지만 남편회사는 maximum금액 한도내에서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한해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할 것이 non-taxable인데 증빙이 뒷받침이 안 되면 taxable로 되어 세금 무지 나갑니다. 저희는 거의 40%가 공제되고 60%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잘 챙기세요.

    • 회사마다.. 68.***.13.69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자기가 페이를 한후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하면 회사에서 할당된 금액만큼 줍니다. 회사에서 5천불이 한도이면 5천불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