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비용에 아파트 fee도 청구 가능한지?

  • #147411
    floridian 65.***.234.54 5495

    새로 일할 곳에서 12000불 한도내 relocation 비용이
    커버(선지불/후정산)됩니다.
    이사와 관련된 비용은 모든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으면 되겠지만,
    현재 사는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5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1개월치
    위약금을 내고 이사해야 합니다. 이 위약금도 relocation의 비용으로
    커버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209.***.115.210

      당연하죠. 특히 싱글일 경우에는 그게 이사비용에 가장 큰부분을 차지할수도 있습니다.

    • ㄴㄷ 66.***.112.80

      저도 차마 그런것 까지… 해서 말았었는데 리로케이션비용에 이사중 먹은 식사비, 개스비, 자동차 렌탈… 하여튼 이사를 하면서 생긴 “모든” 비용을 영수증 잘 모아놓으셨다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 IRS 65.***.52.190

      식사비는 안됩니다. 왜냐고요? 이사 않가도 밥은 먹어여되지요.

    • floridian 65.***.234.54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쭐것은..
      본인의 비용뿐 아니라 직계가족들의 비용도 청구 가능한지요(항공권등)?

    • Edward 12.***.114.201

      통상 1달치 아파트 비용, 1달치 차 렌트비, 먹고쓰는것 1달치등은 실비로 정산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5000~10K 정도는 relocation 비용으로 줍니다. 즉 차를 사고 팔는 등등의 기타 비용을 다 커버 해 준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이는 미국내의 지역간 이동이나, 또는 한국에서 미국, 또는 미국에서 한국등의 국제적인 이동등등의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결국은 그 비용이 나를 채용하는 포지션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 집니다.

    • 경험자 69.***.121.242

      집구하기위해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개스비, 밥값, 호텔비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