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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workingus를 상대로 소송을 걸 때, 그 소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금전적, 도의적) 이가 바로 주인이겠지요.
만일 그럴 의도도 없으면서, 주인이라고 claim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이글은 님이 바로 윗글에 댓글로 단 글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쓴 글의 의도가 님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학교에서 두 학생이 싸움이 났다. 싸움이 격해져서 학교 물건이 부셔지고 옆에 있던 학생이 다쳤다. 이때 누구에게 소송을 걸까요? 교장선생님, 이사장님, 그리고 싸운 당사자 누구에게 소송을 걸까요?
2. 두학생이 싸우고 있었는데, 학교 물건이 부셔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던 옆의 학생이 싸움을 말리면서 우리모두 주인의식을 가지자고 말을 했다.
그런데 이학생은 재단이사장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학생은 주인이 아니기때문에 거짓말쟁일까요. 아닐까요?제가 쓴 원글의 의도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