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새 직장에 대한 딜레마

  • #146526
    안고수 67.***.42.172 6571

    혹시 이런규정은 업나요

    h1b 1차만료되면서 현재 labor certification 신청한지

    1년3개월 되었고,현재 연방에서 심사중이면

    2차3년 연장할때 이런사실 서류가 첨부돼야한다던자 하는

    그런비수무리한 법같은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