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에 대한 거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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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243.143 8812

    많은 질문을 받는 이유로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 여부, 시민권 자격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 많으므로 개인적인 상황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Re-entry Permit (“RP”) 은 영주권가 1년이상, 2년 미만의 해외 체류를 사전에 허가받는 허가서이다. 현재로는 미국에서 지문 날인까지 마친후에야 해외로 출국하는것이 좋다. 지문날인이 끝나지 않으면 RP허가서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해외 공관에서는 RP 허가서를 위한 지문날인을 할수 없다. 따라서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미국 체류가 요구된다. 급행 서비스도 없다.

    일반적으로 2년동안 유효한 RP가 발급된다. 발급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영주권가 된 이후 또는 지난 5년간 총4년이상 해외체류를 한 경우 1년씩만 갱신이 가능하다. 재입국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려해야 할점이 많이 있다. 영주권 소지자로써의 미국 거주 의도가 확실해야 하는것이다. 공항에서는 영주권자라도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일 경우 입국심사를 하게된다. 즉, 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수도 있다라는 의미다. 이때 이민 심사관의 관심은 과연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있느냐라는것이다. 일년에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한다면 미국에 거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미국에 거주 의사가 분명하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미국 세금 보고서라든지 부동산 증명이라든지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등이다.

    해외체류가 잦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길 원하는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중 거주 연속성에 유의해야한다.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체류를 해야 하면 체류기간이 총 30개월 이어야 한다. 이때 해외 체류가 6개월이 넘어가면 거주 연속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한 1년이상 미국에 체류 했으며 RP 허가서를 받거나 또는 1년 이내라도 6개월 이상을 해외체류를 했다면 거주 연속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한다. 하지만 마지막 해외체류기간이2년 이하라면 364일을 체류 credit 을 받게되기 때문에 RP허가서로 입국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점까지는 4년 하고 1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부득이한 이유로 RP 허가서 없이 해외 체류가 1년이 넘었거나 RP 허가서를 소지하고도 2년이 넘었다면 입국이 거부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허가서를 받고 입국을 함으로써 영주권이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

    이민법은 이민자를 위해서 만들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아닌 혜택이다. 혜택은 그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