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태평양전쟁기 학병 지원 통계

  • #101362
    bread 166.***.25.255 2320

    원글: http://nestofpnix.egloos.com/4068497

    펀글:

    이번에 운명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약력에 일본군 간부후보생 전력이 포함된 것 때문에 요새 난리군요. 그래서 오랫만에 잠시 부상도 할 겸 관련 포스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당시 사회는 지금과 달리 교육수준이 지금보다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즉 고학력자의 수가 매우 적었지요.

    때 문에 일본은 1943년까지 대학생들의 입영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병역법에도 이게 명문화되어 있었어요. 1927년에 개정된 구일본의 병역법 41조를 보면 전문학교 및 대학교급 재학생 및 졸업자에 대해서는 입영을 연기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이 없었고, 이 혜택을 이용하려는 일본인의 수도 많았습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주요 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폭증한 것만으로도 이를 입증하는데는 충분할 거에요. 10~20대 1은 기본이고, 50대 1에 달한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세다 대학 고등학원 전문부 63,000명
    게이오 대학 15,000명
    메이지 대학 25,000명
    니혼 대학 예과 24,000명
    릿쿄 대학 40,000명
    주오 대학 22,000명 등
    (1943년 응시자 수)

    하 지만 전황이 악화되고 병력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칙령 755호 <재학생 징집연기 임시특례법>이 공포되면서 1943년 10월 1일자로 이 특혜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10월 20일자로 <육군특별지원병 임시 채용규칙(육군성령 제48호)>이 선포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고 전문학교-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도 소집을 받게 되지요. 이게 바로 “학도출진”입니다.

    물 론 사전 정지를 위한 작업도 있었습니다. 10월 12일자로 내각에서 의결한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 방책>에서는 이공과 계통의 학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영을 연기해 주었지만 법문계 대학이나 전문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날인 10월 13일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담화를 통해 국가적 방침을 알릴 정도였습니다. 참, 사범학교 학생도 예외였습니다.

    10월 25일에는 적령자 및 적령을 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 임시 징병검사가 행해집니다. 이후 졸업생들도 이 제한을 적용받게 되었고, 11월 2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44년 1월 20일자로 입영하기로 수배가 되었습니다.

    이 를 위해 총독부에서는 10월 25일자로 각 지구 대학 및 전문학교 교장회의를 열어 “솔선수범해서 몸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시 비상조치 방책 지도요강>을 만들어 “신체적 상황으로 입영치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생산요원으로 징용할 것을 천명했고, 10월 30일에는 <전 조선 대학/전문학도 임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대임(大任)에 봉답(奉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극히 차가왔습니다. 그래도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학생들 중에는 미국과 영국의 실력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전쟁의 결과 일본이 패망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측도 이런 사상적 동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원운동을 벌였는데, 4주의 지원기간 중 3주가 지났을 때(11.12 현재) 지원율은 37.8%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명/적격자 수(名)/지원자 수(名)/백분비(%)

    법학전문학교/40/40/100
    고등상업학교/32/32/100
    부산고등수산학교/22/22/100
    경성제대/92/51/55.4
    경성제대 예과/15/8/53.3
    보성전문학교/268/43/16.0
    연희전문학교/293/102/34.8
    명륜전문학교/73/23/31.5
    혜화전문학교/985/372/34.0

    총계/985/372/37.8 – 매일신보 11월 12일자.

    한편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에서는 11월 4일자로 이런 결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20일까지 지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처분을 하고, 휴학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학도가 아니므로 공장, 광산 기타 긴요한 방면에 징용할 것”

    이 외에도 총독부에서는 지원자를 늘리기 위하여 교장에 대한 압력, 강연회 실시 등 갖은 수단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12일에서 20일까지의 남은 1주일 동안 “조선 반도 내의 적격자 1000명 중 겨우 41명을 남긴 959명”이, 일본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은 “1,529명의 적격자 중 1,431명”이, 일본에 잔류한 유학생도 “과반수인 791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로 졸업날짜가 당겨진 그 해의 졸업자 “1,547명 중 941명”이 지원했으며, 취직자 또한 “47%가 좀 넘는 33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안 한 사람도 많다고 하시겠죠?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오노(大野) 총독부 학무국장 : “미지원자에 대하여 속히 황국신민으로서의 엄격한 재연성을 가하여 전시 생산력 증강상 필요한 방면에 징용하기로 결정하였다.”(1943.11.21 기자회견)

    뭐, 간단하게 하기로 했으니 이상으로 끝.

    참고자료 :

    일본근대스펙트럼 vol.03 – 일본의 군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 요시다 유타카, 논형, 2005
    현대한국사 vol.5 – 광복을 찾아서(1919~1945), 편집부, 신구문화사, 1969

    • bread 166.***.148.175

      논란의 시작은 연합뉴스군요. 요즘 언론이 낚시질 하는 것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떡밥 던져, 인터넷 댓글논란 일으키고 싶은 그네들의 충동감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
      원글: dathvader.egloos.com/4850171

    • kk 131.***.62.16

      정보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2가지 극으로 치달린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동아일보에서 김수환 추기경에대한 글을 읽었을때 저는 그래 김수환 추기경도 강제 징집으로 군대 갓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똑같은 글을 읽으면서 참 기사 화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일본에 동조한 친일 였구나라고 생각하며 읽는 사람이있다는 사실입니다.

    • Redin 63.***.140.4

      bread// 우선, 자존심이 강하신분 같습니다.

      위글은 앞선글에 대한 증거로서 ” (1944년 일본에 유학중의)학도병이 지원이 아니라 강제 징집이다.” 를 증명하기위해 퍼온(somebody’s blog)글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서, 제가 “김추기경님”이 아니라 “학도병”이라고 일반화 시킨건, 먼저,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사람들이 말씀하듯이(사실 나도 동의함),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제 막 돌아가신분에 대해서 “친일이다 아니다” 이런 섣부른 논쟁은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이라고 까지 생각해서지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문제(친일에 관련된 합당한 증거가 제시) 된다면, 그때가서 반드시 다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부분 대해서는 그어떤 의견도 무조건 반사…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퍼오신글을 집중해서 한 서너번 읽고난후 제 생각을 정리하면,

      “심증(혹은 간접적인 증거)은 있는데 물증(정확한 증거)은 없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당시 일본에 유학한 한국학생이 일본에 머물러 있으면서 1944년에 장교로 입대한것이 지원이 아니라 강제 징집이다에 대한 제 결론이지요.

      펌글을 함 볼까요?,
      전후 입대 연기의 목적으로 일본에서의 입시경쟁률이 올라갔다.로 시작해서 무슨연유(제시한 참고문헌상에 아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일듯) 인지 오로지 우리나라(일본쪽이 아닌)쪽의 상황과 자료를 쭉~ 제시하다가 갑자기 –이상끝 해버렸네요. 다만,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의 자료는 딱 한문장, “일본에 잔류한 유학생도 “과반수인 791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 밖에 없네요. 물론, 그당시 전후 일본의 발악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충분히 심증은 가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퍼오신 글만으로는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의 경우, 그 과반수가 “징집이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건의사항: 자꾸 이렇게 불분명한 자료를 제시하면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것 같은데요. 여기서 멈추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tracer 198.***.38.59

      bread님/
      친일 행적 논란의 주된 핵심은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는 점입니다.
      원글 wiki에도 나와있지만, 강제 징집된 병사들 중에서도 사관학교 지원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일반 병사/학도병으로 징집된 사실은 논란의 핵심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만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시려면, 사관학교에서 생도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학시킨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찾으셔야겠지요.

    • tracer 68.***.105.176

      친일 행위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하겠으나, 친일 청산 운동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의 규정을 따른다면 그렇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원글에 어떤 분이 올리신 댓글을 다시 퍼옵니다.

      전시에 황국신민서사를 부르고 보국채권 매입 또는 국방금품 헌납, 정회 총대, 조반장 등을 한 자를 모두 친일자, 전쟁협력자라면 조선 사람 중 그가 성인이고 국내에 거주자인 한 거의가 그 범죄자라고 하는 이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듣는 바이다. 한계의 도를 무시한 말임에 그대로 쫓을 바는 아니로되 우리의 친일자, 전쟁협력자 규정에 한 참고로 삼아 좋을 말이라 생각하리만치 우리의 이 범죄자는 적다면 극히 적은 수이며, 많다면 또 극히 많다는 수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한 입으로 친일파 또는 전쟁협력자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자진적으로 나서서 성심으로 활동한 자

      (2)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

      이를 또다시 내분하면 전자 즉 (1)은,
      (갑) 친일과 전쟁협력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 또는 지위의 보전, 신변의 안전 등을 위해 행한 자. 예 尹致昊, 金東元 등.

      (을) 친일을 하여 내선일체를 期하고, 전쟁에 협력하여 일본이 승전할 때는(그들은 일본의 패전을 예상치 못하고) 조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 예 朴熙道, 辛泰嶽 등.

      (병) 친일과 전쟁협력으로써 관헌의 환심을 사서 官力을 빌려 세도를 부리며, 이권 등을 획득하여 私益을 도모하며, 또는 代議士, 고관 등 영달을 목적한 자. 예 李晟煥, 李覺鐘, 文明琦 등.

      (정) 고관 전직자, 친일파의 거두 등은 巳張之舞니 이러한 기회에 일층 적극 진충보국하면 자기 개인은 물론이요, 민족적으로도 장래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자. 예 韓相龍, 韓圭復, 朴春琴, 高元勳, 李聖根, 金時權, 曹秉相, 李升雨 등.

      (무) 狂病的 친일 또는 열성협력자. 예 李光洙, 金東煥, 文明琦 등.

      후자 즉 (2)는,
      (갑) 경찰의 박해를 면하고 신변의 안전 또는 지위,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해 부득이 끌려다닌 자. 예 金性洙, 兪億兼 등.

      (을) 원래 美英에는 호의를 가졌으나 일본에 호감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혹?친미 배일사상의 소지자였으나 위협에 공포를 느끼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친일적 태도와 맹종적 협력을 한 자. 예 張德秀, 朱耀翰, 申興雨, 金活蘭, 兪鎭午, 鄭寅燮 등.

      (병) 누구의 ㅊㅜ천인지 總力聯盟 기타 친일단체, 전쟁협력단체의 간부 또는 강연회의 연사 등으로 被選 발표되었으나 거부키 곤란하여 그 이름만 걸어두었거나, 또는 부득이 출석은 하였으나 발언도 하지 아니한 자. 예 崔益翰, 曹晩植, 崔容達 등.

      (정) 신문기자(주로 京城日報) 회견 등에서 시비를 드러내지 않고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술적 담화 발표를 한 것이 지상에는 자기 의사와 다르게 발표되었으나 정정을 요구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임한 자. 예 呂運亨, 安在鴻 등.

      그렇게 각인의 경우와 행적이 不同한 만큼 그 한계의 규정이 용이치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독자중 혹은 기계적 속단으로 누구는 본집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고, 어느 때 어떤 담화를 발표하였고, 어떤 강연회의 연사가 되었고, 어떤 친일적, 전쟁협력적 단체의 간부로 그 이름이 발표되었으니, 그이는 친일파, 전쟁협력자에 틀림없다는 경홀한 단정을 내려서는 아니될 것이다.

    • tracer 68.***.105.176

      물론, 독립운동을 위해 더블 에이전트의 목적으로 입교했다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는 제외가 되겠지요 ^^;

    • tracer 198.***.38.59

      병) 친일과 전쟁협력으로써 관헌의 환심을 사서 官力을 빌려 세도를 부리며, 이권 등을 획득하여 私益을 도모하며, 또는 代議士, 고관 등 영달을 목적한 자.

      일본군의 장교가 되는 것이 전쟁협력으로써 영달을 목적한 행위가 아닐까요?

    • tracer 198.***.38.59

      그렇군요, 당시 개인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일본에 전쟁 협력을 자의로 한 것만으로는 친일 행위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하더라도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해볼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DC님도 그 점은 동의하시나요?

    • tracer 198.***.38.59

      그럼 이부분은 agree to disagree해야겠네요.
      저는 한국인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사관학교에 자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tracer 198.***.38.59

      dc님/
      군사 정권 시절에 장교로 지원한다는 사실로 저는 그 사람이 부도덕한 정권에 협력하려 했다는 (일개 부속품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nonsense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사정권에 대한 자발적인/적극적인 참여라고 보여지는데요. 자기 단체의 부도덕성에 개탄하여 자진 사임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로 그 부도덕한 행위에 크든 작든 기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총기등록되어 있는 사람 모두를 의심하는 것은 물론 nonsense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총기를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총기를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의 부도덕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51.***.12.195

      개인적으로 왜 Tracer라는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다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들은적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체나 모임이 가서 튀는 언행이나 사사건건 말을 물고 늘어져서 왕따 당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신듯…

      뭐 개인적인 느낌을 적어 봤습니다.

    • tracer 198.***.38.59

      DC님/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었지요. 만일 DC님이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그 당시 사병으로 징집되는 것과 장교로 지원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결정에 작게나마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그 당시 근무하시던 직업 군인들이 자진사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사병으로의 징집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난할 수는 없지요. 징집되는 것은 어쨌든 현행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DC님은 왜 nonsense인지 왜 그것이 전쟁협력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시고 같은 주장만 반복하시네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agree to disagree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