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종부세에 대한 질문 몇가지

  • #101068
    bread 66.***.89.113 3287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이 9월 30일에 국회에서 5분 자유 발언에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최근 workingus 덕택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한국정치와 한국 얘기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 한나라당의 이종구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1.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혹시 영어로 번역이 되면,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미국에서 내는 Property Tax가 종부세인가요, 재산세인가요?

    2. 이종구 의원이 얘기한 것중에 야당이 제시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회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3. 한국의 조세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종구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떤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4.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미국에서 The Senate나 The House와 동급의 위치가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세금을 때린다.” 같은 소위 말하는 Informal 한 말을 국회에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Reuters에서 본 다음과 같은 광경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실망스럽군요.


    Lawmakers of the ruling United New Democratic Party struggle with lawmakers of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occupying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s podium at the National Assembly’s main chamber in Seoul December 14, 2007. REUTERS/Han Jae-Ho

    >”강남에서 세금 대부분 내고 있다” “국민들 재산 갖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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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이 연일 폭등하며 1,500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높아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만큼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는 황당 주장을 펴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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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상황 및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연일 주식-채권을 팔고 꿔준 달러화를 회수하면서 환율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외국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집권여당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엽기적 경제위기 진단’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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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강남이 세금 대부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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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종부세를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강남에서, 강남 쪽에서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걷고 있다”라며 ‘강남 지역구 의원’다운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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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이어 “강남, 송파, 서초 이쪽에, 소위 강남의 재산세의 반을 강북에 현재 주고 있다. 지금 이게 공동세라고 해 가지고…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이라며 거듭 ‘강남의 불만’을 토로한 뒤, “이게 뭘 강남-강북으로 가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가르고, 또 영호남으로 가르고 이것은 노무현 식이다. 편가르기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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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높아 국민들이 전부 재산 갖고 나가 환율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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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이어 뜬금없이 최근의 ‘환율폭등’을 강남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 즉 상속증여세와 연관시켜 황당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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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도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자본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지는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이거는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상속증여세 같은 것을 자꾸 높게 하면, 전부 국민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상속증여세 같은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꾸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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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가 높아 국민들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이 의원 주변 강남권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상속증여세가 겁나 해외에 갖고 나갈 재산이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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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법인세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시장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높으면 되겠냐? 근데 이렇게 법인세, 상속증여세 낮추는 것을 자꾸 부자에 대한, 부자를 위한 세 감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답답하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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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거부한 미국이 상속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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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EU같은 나라, 또 미국에서도 상속세 같은 것을 거의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것은 그 나라들이 자본을, 소위 말해서 자본이 유입 돼서 이렇게 하는 정책 아니겠냐? 그런데 자꾸 상속세 증여세가 높고, 법인세가 높고 이러면 누가 외국사람들이,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
    >그의 주장은 그러나 미국 부시정권이 8년전 집권직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려다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미국 갑부층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상속증여세 폐지를 위해 강변하는 과정에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한 셈.
    >
    >그는 “세금이라는 게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고 못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는 것”이란 훈계성 주장을 펴기도 했다.
    >
    >그는 폭락하고 있는 강남권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은 냉장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을 아무리 때도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해빙을 맞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작년에 저희가 205조 세금을 거뒀는데, 30조가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부담을 낮춰가지고 거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쭉 해왔다. 세금들을 많이 덜어줘야 한다. 너무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며 부동산세금을 대폭 낮춰야 아파트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 의원에게는 세금이 한국경제 위기의 ‘근원’인 셈이다.
    >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프군요.

    • 지나가다 76.***.19.79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기본적인 재산세와 관계없이 한 세대(가정)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보통 재산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공식적인 평가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끝이지만, 종부세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고 부부나 자녀까지 부동산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종부세를 만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본적인 재산세의 세율이 너무 낮아 몇억짜리 집을 가지고도 세금은 1년에 몇십~백여만원 내는 것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하나고, 또다른 목적은 1가구(세대)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50만불짜리 집을 구매했으면 1년에 5천불~7천불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10억짜리 집의 경우 겨우 1천만원 수준을 내게 됩니다.

      종부세를 6억에서 9억으로 바꾼다는 말은, 부동산 재산 평가액(공시지가) 합계가 6억 이상을 종부세 과세하던 것을 9억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줄여주자는 의미입니다.

      종부세가 불합리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또다시 내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헌재에서도 이 논리로 부분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담배에는 소비세와 함께 건강세 등 이중과세가 되고 있고 휘발유에도 이중 삼중 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의 불합리성에 가정내 합산 과세에 대한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 이는 개개별로만 세금을 내게 해야지 부부나 자녀까지 합산하는게 어딨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재산 보유액을 분산시켜 세금을 내려보자는 꼼수입니다. 이게 문제라면, 가구내 구성원 숫자를 합산해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역시 위헌이 되므로 결국 억지 주장입니다.

      참고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판결과 9억으로 완화로 인해 기존 4인가족에 6억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 과세가 되던 것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남편 9억, 아내 (배우자 및 자녀 기준액 6억) 및 자녀 3명의 (6억x3명) 합해서 27억까지 종부세 면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강남에 집한채로는 거의 낼 사람이 없어졌고, 강남 아닌 곳에 가족 공동 명의나 가족 구성원 명의로 집 서너채 구입해서 투기를 마음껏 해도 종부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산 세율은 아주 낮음)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Senator 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모리배 깡패 수준으로 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Gimsy 71.***.247.29

      이번 위헌 판결은 종부세가 이중과세라서 위헌이라는게 아니라 종부세를 세대별로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란거 아니었나요?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란게 아니라 그것을 부과하는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 라는 것이 위헌이라는 거였죠.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인 헌재가 이런 혁명적인 판결을 내릴 줄은 강만수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을 개인당 4억원 정도로 한다면 사실 효과는 비슷할 듯 합니다.

      헌재의 판결 덕에 전통적인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는 약해지고, 경제 주체 개개인의 의미가 커진 둣합니다.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꿔야할 제도가 무지하게 많을 텐데…재밌게 진행되겠네요…

    • bread 66.***.89.113

      지나가다님, Gimsy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세금보고시에, 세대별로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 것인지를 세금보고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관리는 정부가 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무조건 세대별로 했거나, 헌제의 이야기로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개인별로 하겠다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건가요?

      미국(California 기준) 에서 50만불 집을 사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에서 2%까지 Property Tax를 내는데, 보통은 만불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억짜리 집을 사면, 5백만원 세금이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10억이 천만원이면, 1% 정도라는 얘기 같아서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1% 였고, 최근 (2006년 이후?)부터는 2%까지 오른 것 같은데, 그런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과세가 되었던 듯 싶은데, 제가 missing하는 것이 있나요?

    • sd.seoul 137.***.208.57

      한국의 집에 대한 세금계산입니다.

      과세 표준; 공시가격 × 50% (20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 2008년 55%)
      구간/ 세율/ 누진공제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0. 15% –
      공시가격 8천만원 ~ 2억원 이하 0. 3% 6 만원
      공시가격 2억원 초과 0. 5% 26 만원
      ______________________

      5억원의 집이라면,
      (1)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x 55 % = 2.75 억원
      그리고,
      재산세액 = 2.75억원 x 0.5% – 26 만원 = 112 만원,
      (2)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22.3 만원,
      (3)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의 0.15% = 41.3 만원,

      따라서, 5억원 집에 대한 총 세금은 = 176 만원 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약 0.352 % 의 세금이군요.

    • sd.seoul 137.***.208.57

      1억9천9백만원의 집이라면,
      (1) 재산세 과세표준 = 1.99억 x 55 % = 1.1 억원
      그리고,
      재산세액 = 1.1억원 x 0.3% – 6 만원 = 27 만원,
      (2)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5.4 만원,
      (3)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의 0.15% = 16.5 만원,

      따라서, 1억9천9백원 집에 대한 총 세금은 = 49 만원 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약 0.246 % 의 세금이군요.

    • sd.seoul 137.***.208.57

      그리고, 저에게는 “세금을 때린다”는 표현보다는,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는 말을 버젖이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서 떠들 수 있는 것이 더욱 끔찍하군요.
      htt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117101953

    • bread 66.***.89.113

      sd.seoul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가 총 5억원의 집을 소유한 사람의 세금인가요? 그럼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따로 산정해서 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중과세라고 얘기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일단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5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금이 겨우 0.352%라는 것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해서 1%에 도달하는 건지…

      아무튼 설명 감사합니다.

    • Gimsy 71.***.247.29

      bread씨 이중과세의 문제는 지나가다씨께서 잘못 말씀하신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가 세율이 부당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세대단위로 부과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1%-3%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론 6억 이하의 집에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구요.

    • Gimsy 71.***.247.29

      bread씨, 조금 더 덧 붙이면,

      6억 이하의 집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부터 과세하는 현행 법으론 세금이 이정도랍니다.

      10억 원 주택: 360 만원
      12억 원 주택: 576 만원
      20억 원 주택: 1440 만원

      한나라당 주장대로 9억 이하의 집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부터 과세하면 이렇게 바뀐답니다.

      10억 원 주택: 18 만원
      12억 원 주택: 54 만원
      20억 원 주택: 390 만원

      이제 헌재판결대로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과세를 하고 기준을 9억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10억 원 주택, 개인 단독 소유: 18 만원
      10억 원 주택, 부부 공동 소유: 0원

      12억 원 주택, 개인 단독 소유: 54 만원
      12억 원 주택, 부부 공동 소유: 0원

      20억 원 주택, 개인 단독 소유: 390 만원
      20억 원 주택, 부부 공동 소유: 각각 18만원(?)

      이게 여기 저기서 세금폭탄이라고 떠들어댄 것이죠. 세금 콩알탄처럼 보이는데…

    • bread 66.***.89.113

      Gimsy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세금이 그렇게 산출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과세가 되는데, 왜 부부공동소유에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지요? 부부공동소유이면, 각각 개인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Gimsy 69.***.59.234

      저도 자세한 산출법은 모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개인별과세를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10억 원 주택의 경우 각각의 과세 기준액이 5억이되죠. 따라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2억도 마찬가지구요. 20억의 경우 각각의 과세 기준액이 10억이 됩니다.

      한나라당도 미안했는지 과세 기준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을 수정하는 안을 철회할지도 모른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