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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검색하니 한번에 이런내용이 나오네요..
http://www.sdsaram.com/?doc=bbs/gnuboard.php&bo_table=biz_law&wr_id=90&page=2
그 내용중에 보면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는 최근 커뮤니티 단체들과 가진 모임에서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답변했다.
LA지부는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추방 가능성 여부”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경찰과의 마찰 등 다른 범죄기록이 없다면 시민권을 신청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답글이 안달리네요.
>
>Well: “원글님 기운네세요.”….이런 황당한 생각과 말을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존재하는군요.
>
>만취상태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사람이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에 기운네라니…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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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joins.com/technote/read.cgi?board=topic&y_number=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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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참고로 음주운전중 사고시에 알콜량에 관계없이 3~5만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있나? 왜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유학생으로 기초적인 생각은 해보았나?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음주운전으로 어이없게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해도 “기운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아무리 그 이유가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인데 기운내라는…
>
>콜럼버스님, 조금만 이 웹싸이트나 다른 한인신문 웹싸이트 검색해보면 음주운전 사고(!)시 영주권취소는 물론 외국으로 추방당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운좋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영주권취소 또는 나중에 케이스에 따라서 시민권이 발급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어제 음주운전으로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ㅠㅠ)
>>경찰에게 체포되어 음주측정하니, 0.161% 가 나왔습니다.
>>
>>http://ohioinsurance.org/factbook/2006/chapter3/images/Summary_Major_OVI_Penalties.pdf
>>
>>이걸 보니,
>>면허정지가 90일,
>>Court License suspension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3년..
>>벌금이 250~1000 정도..
>>0.08~0.17이므로, 연속적인 3일 jail (ㅠㅠ) and/or DIP (Driver Intervention Program) 인것 같습니다.. (2006년도 자료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Court 에 2월 8일 9시까지 오라고 노란색 쪽지를 받았는데,
>>OFFENSE 가 3개나 있네요 ㅠㅠ
>>
>>알콜상태에서 운전 (0.161%), Red Light Violation,
>>Operating a vehicle F?????? (4511.19 A1a) 첫번째 알콜상태에서 운전이랑 같은것 같은데 왜 또 OFFENSE 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
>>이렇게 3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Court 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꼭 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
>>6일정도 남았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
>>변호사 없이 안되는 영어로 이상하게 말하다가
>>받아야 할 형량/벌금 같은것이 느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그리고, Jail 대신 DIP 라는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제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판사가 결정하는건가요?
>>
>>ㅠ.ㅠ 음주운전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