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비자 R2비자 매우 급한 질문 [일단 해결]

  • #3881547
    꺼벙이 50.***.178.17 1393

    이번 경우를 겪으면서 저의 경우로 생각해보니 “불체”라는 표현보다는 “서류미비”가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의견으로 생각한 적은 있어도 한번도 마음으로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뭍든 2일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답변을 얻게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이민 비자 과정에서 별의 별 일이 많고 별의 별 사람이 많아서 댓글들의 태도들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질문한 궁금한 것에 답하는 분들보다는 다른 답변들이 달리는 건 참 피곤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거의 없는 케이스라 내용을 남겨두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다행히 제 케이스의 평균 processing time이 현재는 2.5개월이니 그리 머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 결과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저는 원래대로 i-129와 i-539를 파일링했고,
    각 지원서에는 소명할 수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찾는게 골치아픈 일이라서 그렇지 찾으면 다 있었던거 같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은 자신이 길을 확신하고 서류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성공확률이 높은거 같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아서 변호사 쓰면 더 편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 R1비자 첫번째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연장서류와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기겁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아내와 딸의 R2비자 기간은 저 (valid from 07/2022 to 01/2025)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R2 신분을 알려주는 I-797A notice of action 의 valid date이 지난달에 만료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valid from 01/2023 to 06/2024)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할지 여기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답답해지는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폼을 사용하여 어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beneficiary의 비자기간은 신청자의 비자기간과 동일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확인을 놓친 실수가 있어 복잡해지기는 하였습니다.

    I-539 에 보면
    1. The delay was du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2. The length of the delay was reasonable;
    3. You have not otherwise violated your status;
    4. You are still a bona fide nonimmigrant; and
    5. You are not in removal proceedings.

    위의 경우에 늦게 제출할 예외상황이 됩니다.

    여기 혹 한 분이라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을 찾을까 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당연히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처는 말씀 안하셔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찾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스스로 자문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올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USCIS는 거짓말하지 않고 소명하면 결국에는 해결됩니다.
    예전에 제 서류가 한번 reject되었을 때 소명하여 다시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고견을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 . 131.***.114.243

      이미 딸과 와이프는 불체 신분입니다. 한달넘게 지난거면, 상당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빨리 귀국시키세요. 요즘 불법체류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엄청 엄격하게 다뤄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 받을때 불체했던 기록 있으면 다 거절됩니다. 빨리 비행기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세요.

      • 꺼벙이 50.***.178.17

        일단 최선의 소명을 해보고 안되면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슨 소리야 정말 73.***.239.132

          아니 소명이 안되는 케이스라니까? 소명이 안되는 케이스를 어떻게 소명하겠다는거? 깜빡했다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거임? 존나 답답하네 진짜

          • 324324234234 74.***.125.2

            ㅋㅋㅋ 약간 경계선 지능인거 같은데
            걍 무시하셈. 아무리 말해줘도 ‘잘 소명하겠다’ ㅋㅋ

    • . 73.***.136.202

      빨리 변호사한테 연락및 자문을 구하십니다.

      • 꺼벙이 50.***.178.17

        네… 가능한대로 그렇게 해보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ea 68.***.203.54

      불체자도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구제가 된답니다. 일단 이혼하고, 님이 시민권 따서 재혼 하세요. 하지만 자식은 구제를 못하니, 일단 한국으로 보내세요.

    • Visa 166.***.249.6

      여권 stamp랑 i94의 기간도 확인해보셨나요?

      • 꺼벙이 50.***.178.17

        네… 위에 제시된 기간이 I-94 기간입니다. 원래 R1과 R2의 기간이 같아야 하는데 다른 것이 너무도 신기한 일입니다.

    • Cuggi 138.***.9.0

      둘 다 불체자 맞네요. 하루빨리 미국을 떠나는게 나중에 재입국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짧을수록 좋아요. 1년 이상 불체하면 10년 또는 영원히 재입국 못합니다.

      • 꺼벙이 50.***.178.17

        뭐… 그렇게까지 해서 재입국할 의지는 없고 나가면 함께 나가게 되겠구요…
        하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172.***.199.95

      와이프랑 자녀 이미 불체 신분입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한달 이상 불체 한 사람들은 불체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거로 보고, 향 후 다른 비자 받을 때나 영주권 받을 때, 대부분 거절 됩니다…. 아이고.. 이 중요한걸 놓치시면 어떡하십니까.. 최대한 빠른 뱅기로 와이프랑 자녀 한국 보내세요.. 본인도 문제 생깁니다

      • 꺼벙이 50.***.178.17

        제 문제는 괜챦지만 빨리 문제를 풀어야겠죠… 일단은 떠나지 않고 소명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비자를 받은 분들께 여쭈어봐도 R1과 R2의 기간이 다른 경우가 없네요.
        제가 너무 당연하여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길을 찾아보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용미맘 162.***.29.35

      빨리 정리 하시고 새출발 하세요. 근데 고의는 아니였겠죠?!?!?!?!?!

    • Qwerty 64.***.49.158

      듣던중 최고로 멍청하게 불체자가 된듯.

    • ffff 98.***.25.179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수읍죠….현재 질문자님을 제외한 가족분들은 undocumented 맞습니다.

    • 출국해야함 진짜로 73.***.239.132

      지금 본인이 자꾸 이야기하는게 가족들도 미국에 남겨두고 소명할 기회를 먼저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미국 비자 이민 이런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아예 몰라서 이러는거임? 본인의 그 결정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하루하루 더 있게된다면 가족들을 본인이 더 큰 리스크에 빠트리게 되는거임. 님 케이스는 절대로 소명 안됨. 불법체류를 소명하려면 자연재해나 병원 입원한 경우 등등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소명이 되는거. 그것도 다 증거자료 제출해야함. 뭘 믿고 미국에 일단 남아서 소명해보겠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음. 진심으로 ‘잘 몰라서 오버스테이 되었다’고 말하면 소명이 될거라고 믿는거임? 당장 인터넷에 쳐봐도 R1 R2 비자 체류기간 다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무슨. 이민국이 실수한거라고 말하고 싶은거임?

      글 말미에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민국은 거짓말하지 않고 잘 소명하면 해결이 된다”고 말했는데 무슨 말장난하는거야 아님 현실감각이 떨어지는거임? 이게 종교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주 보여지는 특징인데 그냥 본인의 감이나 기분을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있음. 이민국이 무슨 학교 선생님임? 거짓말 안했다고 소명하면 한번 봐주고 안봐주고 할거같음? 그럴거면 행정법 이민법이 왜 존재함? 이민법 가서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 사면이 가능한지 전부 제대로 명시해놓고 있음. 님 예전 케이스가 리젝먹고 다시 승인된거도 분명 법에 따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승인된거임. 지금은 그 때랑 다름. 님은 법에 의해 소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자연재해 병원신세 비행기 취소 등등 오버스테이가 불가피하고 고의적이지 않았어야만 가능. 본인 가족의 경우 해당안됨.) 가장 확실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을 바로 출국 시키는거임. 그리고 이런 경우 USCIS에 연락해서 (전화번호 홈피에 다 있음) 사정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마 바로 나가라고 충고할거임.

      • 꺼벙이 50.***.178.17

        인터넷에 처보면 나오는 R1과 R2가 체류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링크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이민법에서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이민법에서는 “같은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 FAM 402.16-13 (U) Spouse and Children
        (CT:VISA-1914; 02-14-2024)

        a. (U) Derivative Classification: The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of a religious worker classified R-1 are entitled to derivative R-2 classification and to the same length and limitation of stay as the principal if they are accompanying or following-to-join the principal in the United States. R-2 nonimmigrants are not required to demonstrate a residence abroad which they have no intention of abandoning.

        감사합니다.

    • 출국해야함 진짜로 73.***.239.132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출국을 시키는게 나중에 새로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임. 나중에 오버스테이 발견했을 때 왜 바로 나가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 일단 한번 소명해보려고 있었다” 하면 정말 질 안좋게 판단할거임. 차라리 “오버스테이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국을 시켰다” 라고 하는게 훨씬 좋은 대답임.

      그리고 30일 정도 지난 오버스테이로는 나중에 학생비자건 영주권이건 다 받을 수 있을거임. 그러니까 본인의 그 바보같은 결정 (미국에 일단 남기고 소명절차 진행 – 어차피 이민국에서 안받아줄거임) 때문에 가족을 더 큰 곤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기를.

      • 꺼벙이 50.***.178.17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180일 면제조항을 위해서라도 undocumented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리합니다. 따라서 별 방법이 없으면 귀국해서 해결하거나 영구귀국도 옵션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알아보려는데까지는 알아보는 중입니다. 당연히 대처방안을 1주일 안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급한 질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의미 잘 알고 있고 왜 답답함을 표시하는지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녀들의 길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도 잘 알고 있으니 부정적 정보라도 링크를 걸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73.***.169.94

      USCIS는 거짓말하지 않고 소명하면 결국에는 해결됩니다.
      ———————–
      정신승리 오지네. 알아서 하슈

    • . 73.***.204.148

      왠지 애틀란타 보바티 목사 같은 사고 방식인듯…

    • Juredh 174.***.0.6

      질문해놓고 답변해주니
      혼자 이상한 댓글 쳐 달고 자빠졌네

    • 진짜 꺼벙이 91.***.220.75

      안녕하세요.
      제 R1비자 첫번째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연장서류와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기겁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아내와 딸의 R2비자 기간은 저 (valid from 07/2022 to 01/2025)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R2 신분을 알려주는 I-797A notice of action 의 valid date이 지난달에 만료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valid from 01/2023 to 06/2024)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할지 여기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답답해지는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폼을 사용하여 어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beneficiary의 비자기간은 신청자의 비자기간과 동일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확인을 놓친 실수가 있어 복잡해지기는 하였습니다.

      I-539 에 보면
      1. The delay was du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2. The length of the delay was reasonable;
      3. You have not otherwise violated your status;
      4. You are still a bona fide nonimmigrant; and
      5. You are not in removal proceedings.

      위의 경우에 늦게 제출할 예외상황이 됩니다.

      여기 혹 한 분이라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을 찾을까 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당연히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처는 말씀 안하셔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찾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스스로 자문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올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USCIS는 거짓말하지 않고 소명하면 결국에는 해결됩니다.
      예전에 제 서류가 한번 reject되었을 때 소명하여 다시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고견을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 머지 131.***.114.243

      빨리 가족들 귀국부터 시키라고 답을 이미 줬는데, 굳이굳이 말 안듣고, 소명하겠다네;; 님 뇌피셜로 다 할거면 왜 물어보신거에요? 주변에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봐서 뻔히 답 나온거 알려준거고,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빠른 귀국부터 하고 그 다음 소명하라는건데, 귀막고 안들음 ㅋㅋ 인정하기 싫은거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서 안하는거에요? ㅋㅋㅋ

    • 지나가다 162.***.39.13

      한달 오버스테이는 여섯달 후엔 재입국 가능해요. 여섯달 후에 한국레서 비자 인터뷰 때 영사님한테 소명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할 수있은게 없어요.

      • 꺼벙이 50.***.178.17

        한 달은 넘어서 발견되었네요… 제 불찰은 분명합니다.
        한 주 안에 해결책을 정하고 한 달 안에는 결정을 해야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njoy 157.***.208.196

      미국에서 소명하는 것은 변호사 고용하고 히어링하고.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건 불체가 됐어도 가능한 짧게 해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 꺼벙이 50.***.178.17

        감사합니다.

    • ㅁㅁ 47.***.32.250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면 불체기간이 길지 않아서 R2 스탬프 받고 미국 올 수 있어요. J나 H 처럼 Grace period가 없는 비자라면 I 94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미국을 떠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꺼벙이 50.***.178.17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길이 없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grace period는 지난 상황이라 면제 조건으로 180일을 넘기지 않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달 안에는 처리해야겠지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Jeong 211.***.144.253

      오래된 경우인데 10년도 지난 ….. 내가 R1 이었고 아내와 딸은 R2였는데 아내는 나와 동일한 기간으로 나왔고, 딸은 다르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딸 아이가 21세가 되었을 때까지를 만기로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만기 날에 맞추어서 딸만 다른 비자로 바꾸었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R1 과 R2의 만기가 같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꺼벙이 50.***.178.17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딸의 나이 때문은 아닌거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Ollim Law Group 112.***.18.137

      1. R-1과 R-2 의 체류허가기간이 왜 다른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R-1과 R-2의 validity date이 같아야 하지만 위에 적으신 것처럼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2. R-2의 체류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주 많이 지난 것은 아니고 R-1의 체류신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 설명하신 I-539의 late filing에 관련한 사항중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이 될지 여부에 따라 R-2의 체류연장 및 영주권 진행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USCIS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해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체류기간이 길지 않고 R-1의 체류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R-2의 체류기간을 오인했었다는 등의 정황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R-2의 체류연장이나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꺼벙이 50.***.178.17

        i-539 지원서에 소명하는 부분이 있네요. 처음에 i-539 서류 작성시 아직 i-129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체류기간 request를 2년정도만 잡아서 기록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네요. 알려주신 방법대로 i-539의 part 4 item 12에서 yes 체크하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보낸 뒤에 기다리는 방법만 남았네요. 친절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