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SB 관련 document 는 본인이 준비하는게 아니고 stock issuer (회사)가 준비해서 줘야 합니다. 이때 회계사 혹은 변호사의 의견서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받던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보관하고 Section 1202에 따라 capital gain 을 tax exclude 하여 폼 8949와 Sch D 에 보고하면 됩니다.
JSTA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더 추가 할 것은 없지만
QSBS 서류(주식발행서, 매매계약서, 의견서 등)는 어디에 내셔야 하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세금보고시 혹은 감사시 증빙서류로 갖고 계셔야하고
QSBS신청하실때 성격은 다를수 있지만 83(b) election도 알아보시고 회사에서 가능하다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다 싶으시면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