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적정임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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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7769

    취업 이민을 통해 외국인을 스폰서할 때 중요한 과정중 하나가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을 받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민케이스에 사용되는 적정 임금은 매년 노동청에서 지역별로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한 통계자료이다.  적정 임금이 있는 이유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시 미국 인력에게 지불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여 미국 인력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이다.

    언제 어떻게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사실 이민 케이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만큼 중요한 과정이고 따라서 고객의 궁금증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적정 임금 관련 흔히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루어 일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

    적정임금은 언제 어디서 받는가?

     

    적정 임금은 펌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기전에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009년 까지는 각 지역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었다.  올해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로 그 업무가 이전된 이후로 Prevailing Wage Request (적정 임금 신청서) 는 약 60일이 걸리고 있다.

     

    적정 임금은 얼마나 유효한가?

     

    펌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적정임금의 유효기간안에 신청되어야 한다.  매년 통계자료가 바뀌는데 몇년전에 받은 적정 임금을 사용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 안에 펌 노동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90일 최장 1년으로 그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 

     

    매년 7월 통계자료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7월에 적정 임금 결정을 받으면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1년을 받을 수 있는 반면 5, 6월에 신청한다면 곧 통계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90일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채용 광고는 적정 임금 결정을 받은 후에 낼 수 있는가?

     

    채용 광고는 펌 노동 허가서 신청전 6개월 안에 공고되었다면 적정 임금 결정전이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채용 광고에 연봉을 기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적정 임금에 대해 확신이 없더라도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스폰서가 원하는 연봉 수준과 노동청 결정이 같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적정 임금 결정을 받거나 또는 예상 연봉 수준에 대해 자료를 뽑아 상의한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동허가서 신청전에 그런 신청을 할 것이라는 공고를 회사내 해야 하는데 그 때는 반드시 연봉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적정 임금 결정전에 공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적정 임금보다 낮다면 다시 공고를 해야 한다.  적정 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광고나 공고는 노동허가신청서의 기각사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채용광고중 가장 중요한 필수 광고는 30일 Job Order 이다.  이는 해당 지역 노동청 관련 웹사이트에 올려야 하는데 주에 따라 연봉 기입이 필수인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연봉 기입이 필수인 경우 역시 적정 임금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광고해야만 그 Job Order 가 인정 받을 수 있다.

     

    노동청의 적정 임금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적정 임금 결정을 한번 받았다고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포지션과 다른 직종으로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연봉 수준으로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재고려를 요청하거나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적정 임금 신청을 다시 하거나 재고려 결정을 받는다고 케이스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적정 임금이 취업이민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간혹 적정 임금이 높아야만 속도가 빠른 2순위가 되지 않는가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많이 요구되는 포지션에 대해 연봉이 높을 확률이 많지만 적정임금이 높고 낮은 것은 이민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이민 케이스에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임금이 너무 높지 않게 결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좀더 심도 있게 설명드리자면 적정 임금을 결정받을때 임금 수준 자체보다 더 중요한것은 스폰서가 제공하는 포지션이 어느 직종으로 분류되느냐이다.  노동청에서는 직종에 따라 적합하게 요청할 수 있는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폰서가 제공하는 포지션과 비슷하게 보이는 직종이 두셋 있을 수 있다.  이중 고난도라서 석사 학위요청이 적합한 직종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학위가 전혀 필요 없는 직종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만일 적정 임금 결정시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버리면 스폰서가 학위를 요청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되어 바로 감사를 부르며 또 기각 확률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추구하는 케이스 방향에 적합한 적정 임금과 직종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것은 취업 이민의 가장 중요하고 또 까다로울 수 있는 첫 과정이다.  일반인이 모든 이유와 접근 방법과 결과를 다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필요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결되고 담당 변호사와의 협력이 더 쉬워질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 궁금이 64.***.127.238

      PWD에 대한 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헷갈렸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얼마전에 올라온 글중에서,
      광고는 받드시 PWD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LC가 리젝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맞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DOL사이트에 가서 찾아봐도, 광고가 반드시 PWD이후에 되어야 한다는
      Regulation을 본적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카드 67.***.182.161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딸아이가 14세를 5월에 넘었습니다. 작년에 딸아이도 지문을 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14세가 넘으면 영주권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는 다시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