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doc H-1B 비자 자격 관련

  • #3860718
    익명 110.***.187.240 706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박사과정 마무리중인 학생입니다.

    가을부터 미국 한 대학에서 Post-doc으로 일하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쪽 대학에서 H-1B나 J-1 두 가지 Visa 중 원하는 쪽으로 sponsor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J-1쪽은 좀 더 간단하다고 안내를 받긴 했지만 일단 저는 H-1B가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진행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학위가 발급되는 시점은 8월 말입니다. 그쪽 대학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H-1B 비자 스폰서를 위한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 학위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학위를 받고 나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H-1B의 자격은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직군별로 차이가 있나요? 혹은, 박사 학위가 계약 시작일 이전에 발급될것이라는 어떠한 종류의 증명으로 저런 프로세스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도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OLCIS 116.***.18.248

      고용주는 구하셨나요?
      그냥 학사/석사 학위로 H1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석사나 박사 학위라고 H1 추첨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닐테니까요.

      • 익명 110.***.187.240

        대학에서 일하는 Post-doc이라 H-1B 추첨 대상이 아니라 apply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도 이미 구해진 상태고,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된 상태고요. 다만 신청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계약서 상 근무 시작일 이전에 H-1B 발급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 Brad dumped 76.***.178.103

      근데 포닥이면 J1과 H 비자가 무슨 차이인가요? 세금만 내는 것 아닌가요? 추추 영주권 신청한다고 해도 NIW 이면 별 이득도 없는 것으로 아는 데요.. 학교에서 영주권 스폰스 해줄리도 없고.. 물론 다른 학교 임용되어 가면 다시 H에 영주권 프로세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이유에서 H 비자를 원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익명 110.***.187.240

        제가 아직 충분히 조사해보진 못해서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J비자는 2년 귀국의무조항때문에 꺼려집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government funding 없이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분야다 보니 일하다 필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J비자 끝날 때 waiver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 Brad dumped 45.***.11.33

          J비자는 2년 귀국의무조항때문에 꺼려집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government funding >> 2년 의무 조항은 government funding 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관에 따른 조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j 비자후에 학교에서 associate res or research Asssi pro 명칭으로 H 비자로 전환하여 계속 계시는 분들 많고 그 기간을 잘 극복해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NIW 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J비자는 2년 귀국의무조항때문에 꺼려지면 해당 기관에 의무조항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J와 H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989: 174.***.153.250

      H1B 이시면 지금 결정하셔야 시간에 맞게 나오실듯
      J1은 좀 늦어도 되구야

      • 익명 110.***.187.240

        저도 이곳 저곳 알아보는데 H-1B 처리 기간에 대한 정보다 다 제각각이라 굉장히 헷갈리네요 ^^;;

    • Brad dumped 76.***.178.103

      학교 포닥으로 진행하는 H1B와 J는 프로세싱 기간에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 납부 유무외에는요. 보통 J로 들어와서 J기간을 넘겨 다시 포닥을 지속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할때 H비자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포닥을 올때 굳이 H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었습니다.

      • 익명 110.***.187.240

        그렇군요. 일단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문제는 확실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도 아직 어떤게 최선일지 잘 모르겠네요 ^^;; 조언 감사합니다.

    • .. 68.***.247.210

      [Input]
      제가 이해하기론 H-1B의 자격은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직군별로 차이가 있나요? 혹은, 박사 학위가 계약 시작일 이전에 발급될것이라는 어떠한 종류의 증명으로 저런 프로세스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도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Output]
      ‘포스트 닥터’는 박사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을 지칭합니다. 님을 고용하는 학교에서는 님을 포스트닥터로서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한거구요. 박사 논문 디펜스는 마치셨나요? 박사학위논문 디펜스를 마치시면 님의 현재 학교 성적표에 논문제목과 함께 디펜스 날짜가 찍혀나올 꺼에요. 그 성적표를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님은 박사졸업예정자로 올라갔다는걸 증명할수 있으실꺼에요. 학교에 물어보세요.

      • 익명 110.***.187.240

        그렇군요. 디펜스는 6월 전에 마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학교에서 그런 종류의 증명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또한 미국쪽 기관에서 그걸 인정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 중서부에서 144.***.163.101

      대학교에서 H1B 급행으로 하면 2주안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직원들이 서류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속한 학교에서는 H1B으로 포닥뽑거나 J로 1-2년 미만으로 일한 포닥 H1B로 바꿔달라고 해도 인사과 및 학과에서 안된다고 거절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H1B가 한국 왔다갔다 하기도 좋고 이민하기도 J1보다 쉽고 빠르죠. 만약 풀브라이트장학금이나 국가기관에서 포닥을 하는거면 J로 들어오신다면 2년귀국의무때문에 영주권 진행 못하실 겁니다. 웨이버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꼭 졸업증명서가 필요한 거면 일 시작일을 9월말 또는 10월로 좀 늦추는 방법이 있겠네요. 한국 박사학위일 경우 WES업체 같은데다가 학위 evaluation 의뢰도 해야 합니다.

      • 익명 110.***.187.240

        저도 J-1 waiver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풀브라이트는 제가 잘 모르고 저희 분야에서 받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본 예가 많지 않은데, 다른 government funding은 꽤 많이 있는거 같아서 그것들이 J-1 waiver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잘 모르겠다보니 일단 J-1쪽으론 진행을 안 하고 싶어지네요. 학위 자체는 8월 27? 이쯤 나오고, 계약 시작일이 10월 1일로 되어있으니 말씀하신대로라면 충분할수도 있겠는데, 기관에 한번 확인을 받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한말씀 146.***.70.66

      현직 포닥인데요, 굳이 h1b를 할 이유가 있나요? 윗분 말씀대로 세금만 내는 걸텐데요. 어차피 아카데믹 h1b는 회사로 트랜스퍼도 불가하구요. 2년 면세받는게 큽니다. 물론 한가지 장점은 2년 귀국의무조항이 없어서 바로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네요. 물론 면세받으려면 2년미만으로 DS-2019를 받아야하고, 이후에 5년으로 연장한 후 영주권을 해야할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I-140은 웨이버 상관없이 진행할수 있고, 140 제출 후 웨이버 기다려도됩니다 요새같은 문호 상황에선 어차피 동시제출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잘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튼 결론적으로 아카데믹에서 h1b 받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 익명 110.***.187.240

        확실히 세금 문제가 J-1에서 제일 구미가 당기는 점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있는 분야에서 일하다보면 J-1 귀국의무조항이 waiver되기 힘들다는 점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2년 머무르게 되면 아마 높은 확률로 현재 커리어 쪽으론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아무래도 시작부터 H-1B를 받고 들어가는게 좋아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러다 2년 뒤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 옵션을 아예 닫아놓고 싶진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 Brad dumped 45.***.11.33

          학교에서 J와 H는 J 기간후 H 로 일을 계속.. 혹은 세금 유무 외에 영주권을 위한 옵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J wave는 국가기간이나 특별한 몇몇기관 외에는 5년 정도 까지는 wave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미국에 영주권으로 남으려면 취업을 해서 H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포닥으로 있으면서 NIW의 조건을 보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몇몇 특수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말그대로 특수한 케이스라 나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자연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현재로는 님의 선택은 세금 유무에 해당하는 장단점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ㅇㅇ 98.***.105.252

      여기 물어보지 말고 하이브레인 가세요. 학위 예정자면 그냥 J1 추천합니다.

      • 익명 110.***.187.240

        재밌게도 하이브레인에 가봤더니 여기 와보라고 하던 글이 있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