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Certified 이후 지원자 변경 가능

  • #3895062
    EB3pro 50.***.235.250 347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하는 와중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2022년도에 회사에서 EB3 Pro로 영주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최근 Perm이 승인나고 이제는 I-140/I-485진행을 해야하는데 I-485의 경우 문호가 아직 열리지 않은 지라(Perm date으로는 2023년 7월입니다) I-140만 접수 준비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주권 진행을 안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천정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니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I-140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 영주권에 대한 서류상의 약속도, 계약서도 저에게는 없지만, 아직 보스와 이야기하기 전이라, 먼저 다른 사람이 유사 혹은 같은 포지션으로 제 케이스로 알고 있었던 승인된 perm을 갖고 I-140/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듣기로는 perm은 회사에서 특정 포지션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승인이라 지원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가능한거라고들도 하던데…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도움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 fgrs 137.***.245.118

      승인자가 특정되지 않은건 PWD의 case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WD경우에는 동일한 직급의 사람이라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Perm은 beneficiary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H 104.***.55.176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perm 신청할때 beneficiary 정보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사용 못하는 거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