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제가 몇달전에 perm이 들어갔는데
비자가 만료되서 중간에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내년부터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확실한게 없으니 불안하네요.
신분유지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는데 펌을 취소할까봐 불안불안하네요.
중간에 고용주가 펌 취소하는 사례가 있나요?
퇴사자 1순위가 H1B나 영주권 스폰 받는 직원이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케이스가 많이 존재 하고 피해보신분들도 많습니다.
I-140 승인이후 6개월 이전까지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고용주의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미 승인된 I-140을 철회 할수 없으며, I-485 제출후 6개월 이후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현재 케이스를 유지하며, 이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