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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PERM 을 통한 취업이민이민이란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 미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야되는 취업이민을 말한다. 노동인증서가 요구되는 취업이민은 일반2순위 취업이민 ( NIW 제외)과 모든 3순위 취업이민 (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PERM 과정이 요구되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음 몇 회에 걸쳐 PERM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PERM이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전자화로 관리되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PERM은 2005년 3월 28 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모든 노동인증서는 PER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모든 작업이 전자화가 되어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시간상으로 상당한 이득(광고를 시작한 후 승인까지 약 평균4개월에서 6개월 소요)은 있으나 그 과정이나 요구사항은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첫번째 PERM 진행에 앞서 가장 큰 관건은 해당 관할의 주 정부를 통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미 정부측에서 외국인을 취업이민으로 영주시키면서 현재 미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노동력이 유입되어 초래되는 미국 고용시장의 악영향을 막기위함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자신이 스폰서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위의 주 정부에서 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 평균월급의 지급시점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는데 법규정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영주권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평균임금이 지급이 되면 된다.
평균임금을 신청시에 보통 Prevailing Wage Request라는 서류를 주 노동국에 제출 하는데, 이 신청서는 취업이민의 시작부터 끝가지 노동인증서를 요구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각 신청서마다 평균임금을 신청하는 직업(Job Pos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해당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되는 경력과 학력사항 그리고 특이하게 요구되는 기술(전형적인 예로서는 한국말 요구사항) 등이 기입이 된다. 그리고 각 주 노동청은 그 신청서의 내용을 가지고 ONET이라는 미국의 직업분류지침서로 직업분류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책정하게 된다. 주 노동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직업분류가 PERM케이스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직업분류에 따라 광고를 기본 광고 2개만 해도 되는지 (숙련공(Skilled or unskilled worker)인 경우) 아니면 전문직(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professional job)이라서 5개의 광고가 요구되는지가 구분이 되며,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순위로 진행되어야하는지 등을 구분한다. 따라서 PERM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담당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어느 직업분류에 속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취업이민 3순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격 그 자체만이 2순위와 3순위 기준의 잣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의 경험 있는 자는 당연히 5년의 경력을 가진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Electronic Engineer 로 PERM 케이스를 진행할 경우, ONET은 이 직업을 3순위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므로 2순위로의 진행은 매우 어렵다. 즉, 학사학위 이외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를 Engineering Manager로 진행할 경우, ONET에 따라 이는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2순위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직업분류로 지정이 되더라도, 5년 경력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미 노동국에 그 해당 직업이 왜 5년 경력을 필요로하는지 (Business Necessity )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시간적으로나 결과면에서 쉽지는 않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자격이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에 합당해야 할뿐만이 아니라 제안받은 그 직업 자체 역시 2순위나 3순위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