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을 통한 취업이민 : Prevail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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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67.***.239.129 37092

    일반적으로 PERM 을 통한 취업이민이민이란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 미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야되는 취업이민을 말한다. 노동인증서가 요구되는 취업이민은 일반2순위 취업이민 ( NIW 제외)과 모든 3순위 취업이민 (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PERM 과정이 요구되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음 몇 회에 걸쳐 PERM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PERM이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전자화로 관리되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PERM은 2005년 3월 28 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모든 노동인증서는 PER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모든 작업이 전자화가 되어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시간상으로 상당한 이득(광고를 시작한 후 승인까지 약 평균4개월에서 6개월 소요)은 있으나 그 과정이나 요구사항은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첫번째 PERM 진행에 앞서 가장 큰 관건은 해당 관할의 주 정부를 통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미 정부측에서 외국인을 취업이민으로 영주시키면서 현재 미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노동력이 유입되어 초래되는 미국 고용시장의 악영향을 막기위함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자신이 스폰서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위의 주 정부에서 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 평균월급의 지급시점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는데 법규정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영주권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평균임금이 지급이 되면 된다.

    평균임금을 신청시에 보통 Prevailing Wage Request라는 서류를 주 노동국에 제출 하는데, 이 신청서는 취업이민의 시작부터 끝가지 노동인증서를 요구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각 신청서마다 평균임금을 신청하는 직업(Job Pos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해당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되는 경력과 학력사항 그리고 특이하게 요구되는 기술(전형적인 예로서는 한국말 요구사항) 등이 기입이 된다. 그리고 각 주 노동청은 그 신청서의 내용을 가지고 ONET이라는 미국의 직업분류지침서로 직업분류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책정하게 된다. 주 노동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직업분류가 PERM케이스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직업분류에 따라 광고를 기본 광고 2개만 해도 되는지 (숙련공(Skilled or unskilled worker)인 경우) 아니면 전문직(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professional job)이라서 5개의 광고가 요구되는지가 구분이 되며,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순위로 진행되어야하는지 등을 구분한다. 따라서 PERM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담당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어느 직업분류에 속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취업이민 3순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격 그 자체만이 2순위와 3순위 기준의 잣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의 경험 있는 자는 당연히 5년의 경력을 가진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Electronic Engineer 로 PERM 케이스를 진행할 경우, ONET은 이 직업을 3순위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므로 2순위로의 진행은 매우 어렵다. 즉, 학사학위 이외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를 Engineering Manager로 진행할 경우, ONET에 따라 이는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2순위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직업분류로 지정이 되더라도, 5년 경력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미 노동국에 그 해당 직업이 왜 5년 경력을 필요로하는지 (Business Necessity )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시간적으로나 결과면에서 쉽지는 않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자격이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에 합당해야 할뿐만이 아니라 제안받은 그 직업 자체 역시 2순위나 3순위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 기다림 70.***.96.30

      Prevailing Wage통보받을 때 Skill Label란에
      나와있는 숫자는 (1/2/3/4..)무었을 의미하는지요 ?
      이 것이 2순위와 3순위의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
      궁금합니다.

    • 석의준 67.***.225.128

      우선 Skill Levels는 2순위와 3순위 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Prevailing Wage(PW)를 신청하면 주 노동국은 이를 ONET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 이후,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해당 직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시 Skill Level을 정한 이후 PW를 책정합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4가지의 PW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직업은 4가지의 Skill level 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PERM 시행과 함께 생겨난 규정입니다. 위의 예를들면 주 노동국이 Electronic Engineer position에 관한 PW를 책정할 경우 PW Request 신청서안의 내용을 보고 ONET따라 Electronic Engineer의 직업을 구분 후에,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skill level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고용주는 학사경력만 가직 있으면 되는 Electronic Engineer 가 필요할 것이고(보통 이런 경우 Level 1- 연봉 $40,000대) 다른 고용주는 학사경력과 3년이상의 경험, 다른 직원들의 감독, 한국말 필수 등을 요구(이런 경우 보통 level 4 연봉$80,000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PW는 미 노동국의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OES)라는 통계를 기준으로(다른 3가지 방법이 있으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OES 가 기준이 됨) 산출되며 OES 역시 4가지 Skills Level 이 존재하여 같은 직업의 경우에도 4가지의 PW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며 Skill Levels란 주 노동국에서 ONET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 이후, 그 직업에 관한 PW를 고용주가 요구한 상황에 맞게 산출해내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다림 24.***.80.20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EB2로 PERM을 신청하였는데 DENIED가 되었답니다.
      (노동국의 이유는 해당 POSITION이 대학졸업과 5년이상 경력이
      필요없다는 것이었음)
      이 것은 PW신청시 노동국에서 정하는 Skill Label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변호사가 POSITION을 잘못 정해서 신청했기 때문인지요 ?

      감사 합니다.

    • 석의준 67.***.225.128

      노동국의 거절 이유가 위와 같다면 SKILLS LEVEL 과 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설명을 드리지 않았음) ONET은 job zone을 SVP를 기준으로 5가지 나누는데 가장 높은 job zone 5 이외에는 거의 EB-2가 힘이 듭니다. 물론 JOB ZONE 4(위의 Electronic Engineer position -대부분의 3순위의 professional job position이 이에 해당함)에서도 그 필요성(Business Necessity )을 증명하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Skill Level 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social worker는 job zone 5 에 들어가나 만약 master degree만 요구하고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 skill level 에서 가장 낮은 1에 해당되지만 아무 문제 없니 LC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는 2순위에서 job zone을 중요성을 보여주는 case 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아마 JOB ZONE 이 고용주가 요구하는 position과 match 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변호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Business Necessity 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ONET이 현실적으로 perm 전에 쓰여던 DOT라는 것에 비하여 현전히 낮은 숫자의 JOB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것을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분들은 취업이민 진행에서 위의 사항을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가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시 자신의 JOB ZONE이 2순위나 3순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스폰서가 요구하는 사항이 해당 JOB ZONE에 합당한지 정도만 확실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다림 24.***.80.204

      변호사님의 도움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애틀란타 72.***.45.17

      2005.9 EB3(business analyst)로 PERM 접수했다가 2006.4 Deny됐습니다.
      그 이유가 애틀란타 DOL 이사한 관계로 이전주소를 기입했다는 겁니다.
      저희 변호사는 reconsideration(DOL 바뀐 주소로 새로 광고한 서류도 제출)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NIW를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신랑은 MBA졸업후, 지금 근무하는 미국물류회사(전국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말로는 가능성 있다고, NIW 세가지 요건중, 1번(intrinsic merit), 2번(nationwide) 요건에 충족되도록 어떤 점을 부각시키면 되는지 잘 생각해보랍니다. 3번(Labor Certification)은 이미 PERM 신청한 상태니까 괜찮다고 하구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NIW는 논문이나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경영학전공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로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NIW를 하던데, 저희같은 경우도 NIW 가능하긴 한가요? reconsideration 결과만 기다려야하는지, prevailing wage가 안되서 시도조차 못했던 EB2를 재고해 봐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PERM 광고시, 컴퓨터를 이용한 경영분석기법으로 한국기업과의 업무관리 및 신규거래처 확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받는 연봉은 business analyst 3순위에 해당하는 정도라서, 2순위를 포기했었거든요. 혹시 현재하고 있는 일을 다른 직업으로 분류해서 EB2로 접수가능할까요? 저희 변호사는 prevailing wage가 차이나서 안된다고 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우선 PERM 이 거절된 사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정확한 사유를 다시 알려 주십시요.

      MBA 전공이 NIW 가 가능하나 논문이 전혀 없거나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않고 단순이 학위와 경력만을 가지고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CV나 Resume 없이 판단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NIW 에 관한 칼럼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NIW 케이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세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소인 LC 요구가 국익에 반한다는 부분입니다. 첫번째나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에게 설명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MBA 를 전공으로 perm을 통한 2순위 진행이 가능한 job들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다시 상담하셔서 가능한 직업을 확인해 주십시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아무런 정보없이 직업들을 나열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애틀란타 72.***.45.2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절사유 전문입니다.

      REASON FOR DENIAL: The notice of the filing of the ETA Form 9089 does not contain the address of the appropriate Certifying Officer at the National Processing Center with jurisdiction over the application.

      AUTHORITY FOR DENIAL: Per 20 CFR 656.10(d)(3)(iii), the notice must provide the address of the appropriate Certifying Officer. Therefore, the application is denied.

      The employer is reminded that, as an alternative to an appeal, it has the option of correc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denial has been received and submitting a new application to the appropriate National Processing Center for review.

      궁금한 점은 ETA Form 9089엔 심사관의 주소를 적는 곳이 없는데 무엇이 잘못인가요? 처음 filing 할때 Recruitment within Employers Organization 서류에 Nashville에 있는 TN DOL 주소와 애틀란타에 있는 US DOL 주소 (61 Forsyth St, SW, Room 6M12, Atlanta, GA 30303)를 기입했거든요.
      그리고 motion to reconsideration하면서 petition letter, 새로 posting 한 Recruitment within Employers Organization 서류에 새로운 애틀란타 주소 (The Certifying Officer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Atlanta National Processing Center, Harris Tower, 233 Peachtree St., NE, Suite 410, Atlanta, GA 30303)를 적어서 보냈답니다. 저희 변호사가 제대로 대응한건가요?
      변호사 말로는 다른 사항은 문제 안됐고, 단지 주소문제니까 reconsideration했다고 하구요, NIW시 LC요구가 국익에 반한다는 부분도, 이미 PERM광고를 통해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H비자는 2008.2에 EXpire(총6년)되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1. reconsideration 결과 기다리기 2. EB2 filing하기(EB3로 했다가 deny된 상황인데 괜찮나요?) 3. EB3 refiling하기(현재 reconsideration 상황인데 재접수한다면 이전 우선일자(2005.9)가 살아있나요?) 4. 가능성 없어보이는 NIW filing하기 …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때 체육특기자 땡큐카드만 가득하던데, 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2006/06/27
      23:31:09

    • 석의준 67.***.239.129

      죄송합니다. 아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ERM 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접수할때는 들어가는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AUDIT 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NIW 에서 “LC 요구가 국익에 받하는가” 라는 것은 그 만큼 훌령한 인재의 사람에게 LC라는 번거로움을 요구할 경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이민국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며 NIW 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PERM 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해서 이부분이 극복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어떤 조언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거나 다른 변호사에게 second opinion 를 받아보십시요.

    • 애틀란타 72.***.33.7

      자세한 상황 설명없이 질문했네요. 또 이것 저것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한 점이 많고 답답해서… 정말 궁금한 점 한가지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언급하신대로 audit을 받았읍니다. 한국어 요구조건 때문이었고 이 부분은 무사히 통과되었는데, denial reason을 보시다시피 The notice of the filing of the ETA Form 9089에 심사관의 정확한 주소가 없었다고 denial 되었읍니다.
      여기서 notice란 posting notice 6가지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곳에 글 올리시는 많은 분처럼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PERM 제도 아래에서는 기본적인 광고 이외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Notice 를 회사내에 해야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Notice를 말할 것입니다. 이Notice 에는 이의가 있는 사람은 노동국으로 연락을 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노동국의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여기의 주소가 잘못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PERM 시행된지가 이제 일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Reconsideration 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RIR 의 경우는 주 정부 단계에서 다시 포스트하도록 하고 approve 해 주었는데, PERM 은 아직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죄송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NY 70.***.156.7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12/27/04 – RIR로 LC신청 (3순위)
      05/10/06 – EB2로 PERM FILING
      06/10/06 – AUDIT서류 발송
      06/27/06 – RIR로 신청한 것에 대한 45 days leter도착 (8월초까지 회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이 질문을 보고 꼭 law school의 시험문제를 받은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수 없는issues 가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주 더 자세한 정보가 있기전 까지는 제가 모든 가능한 가정을 만들어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자세한 내용과 아시고 싶으신 부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발자국 66.***.50.90

      한국과 미국에서 각 각 학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회사에서 경력이 6년째 됩니다. (Entertainment Industry)
      회사가 Tax ID 를 바꾼 관계로 새로 Perm 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2순위로 신청할수 있겠는지요…

    • 석의준 67.***.239.129

      다시 말씀드리지만 2순위는 자신의 자격도 맞어야 하지만 offer를 받은 job 자체가 2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자신이 offer를 받은 job이 2순위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요.

    • ryoojay 71.***.105.86

      construction manager로 45일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Lee씨의 경우를 보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대학간 딸과 곧 18세가 되는 아들이 있는데 미국온지 15년동안 주변인으로 산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의 영주권취득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86년 건축과를 졸업, 건설회사에서 7년근무 후
      92년 미국으로 유학, 대학원(Maste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96년 졸업 후 주간신문사에서 2년간 manager로 2년 근무후 99년부터 지금까지 이투로 제조업을 8년간 운영중인데 아이들 대학교와 군문제로 영주권취득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해야하는 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yoojay@yahoo.com tel 562.412.8807

    • 석의준 64.***.165.234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2순위 66.***.10.242

      펌승인후, 140, 485 신청중입니다. 2순위구요.
      그런데, 임금이 원래 H1B측정금 보다 적게 받을경우, 문제가 되는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67.***.186.129

      요즘 485 신청시 h-1 비자인 경우 종종 h-1b 에서 정해진 prevailing wage 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RFE 이가 issue 되고 있습니다. 만약 prevailing wage 이하로 월급을 받았다면 이를 신분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joe 68.***.230.62

      현재 EB2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석의준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참 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PW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다음 칼럼에서 말씀하신 PW를 낮추기 위한 전문업체는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혹시 그업체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 석의준 67.***.239.129

      저희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회사는 아래회사 입니다
      Watson Wyatt Data Services
      1.877.906.8700
      http://www.wwds.com
      일반적으로 왠만한 SWA 에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회사가 더 있는데 당장 이에 관한 정보가 없네요. 미리 전화하면 wage가 얼마인지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를 구입해 해당 swa에 제출해야 합니다.

    • joe 65.***.211.92

      석의준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글을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답변을 해주십시하는 바램에 또 부탁을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회사에 전화했는데, 저의 지역(Ohio)의 data가 20명 밖에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 한 회사가 더 있으시다고 했는데, 혹시 그쪽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p.s. 질문이 좀 부담스러우신 질문이시면 답변 안주셔도 된답니다. 작은 문제로 혹시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게 하기는 원치 안거든요~ ^^* 암튼, 감사합니다.

    • 485 68.***.249.178

      글 잘 읽었습니다.

    • 석의준 67.***.183.87

      joe 님!
      아마 MERCER라는 회사로 아는데 연락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SHARE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도움이 된다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사촌인 변호사와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우선 prevailing wage가 변호사가 생각했던 job code대로 정해지면 월급이 작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없습니다. 주 노동국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 정부의 실수가 있는 경우 주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민국은 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대부분OES라는 source를 이용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확인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job zone4로 eb-2 가 가능한지는 현재 이민법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민변호사 협회는 이에관한 질문을 미노동국에 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최근 동향을 보면 atlanta 의 경우 job code 4 에 해당하는 직업이 5년이상이나 석사학위를 요구한 경우 이에 합당하다고 판단시에 거의 호의적으로 audit letter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chicago의경우는 반대로 엄격히 규정을 적용해 많은 경우에 위의 케이스경우 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 노동국이 법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구분책자가 현재 예전에 비해 1/10만 직업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를들어 editor in chief position의 경우 예전에는 당연히 SVP 8으로 2순위에 해당하는 직업이었으나 현재는 EDITOR IN CHIEF 이라는 JOB 은 ONET에 존재하지않고 job zone 4에 해당하는 editor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너무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노동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 그때 이에 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LIENT입장에서는 담당변호사가 JOB ZONE 4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특히 5년 이상의 요구사항을 이 직업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PERM FORM 에서 대답할 건지 아닌지, AUDIT LETTER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체할 건지를 확인한다면 JOB ZONE 4에서도 EB-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황당 24.***.27.205

      변호사님, PERM regulation이 바뀌어서 대학원 석사과정중에 인턴쉽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full-time으로 바꾸어서 일한 경우, PERM 신청시 석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제까지 EB2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보가 왔네요. current employer하고 일하기 전에(인턴쉽 포함해서) 석사를 따야한다고요…

    • ny 75.***.59.155

      대학원 졸업자로 미국 한인신문사에서 리포터로 일할 경우 취업이민 신청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석의준 67.***.239.129

      황당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이 칼럼이 너무 뒤에 있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에 관해서 잘 이해가 가지가 않지만 PERM 접수전에 MASTER 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JOB POSITION 자체도 MASTER 를 요구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턴쉽때 석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PERM 접수시에 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EMAIL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W-1 211.***.164.157

      E-1비자 신청시 매니저 급여수준으로 8.5만불로 신청되었습니다.
      실제 급여지급은 5만불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취업이민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172.***.219.172

      안녕하세요 이번에 PERM 진행해서 Eb2로 진행중에 LC과정중에 employer한테 questionnaire 가 가는데 그걸 employer가 out of state 여서 답장을 30일만에 못했는데 이럴때는 그냥 deny되버리는걸까요 뒤늦게라도 employer가 이메일로 다시보내고 상황솔명을햇는데 답이아직없다고 하는데 혹시 따로 LC과정 하는 곳에 연락해서 진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이 간단한 이메일 하나 답장을 못해서 LC가 안되고 PW뷰터 다시 해야한다고 해서…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