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Pd 이전 This topic has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months ago by 버노. Now Editing “Pd 이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국에서 비숙련으로 i140승인 받고 사정이 생겨서 중단하고 다른직종으로 새롭게 숙련직으로 진행시 전의 진행했던 비숙련 pd를 숙련직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Ac-21룰은 미국내 진행만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진행도 적용이 되나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