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Pd 이전 EditDeleteReply 2024-08-1901:25:55 #3884893 버노 106.***.66.78 428 한국에서 비숙련으로 i140승인 받고 사정이 생겨서 중단하고 다른직종으로 새롭게 숙련직으로 진행시 전의 진행했던 비숙련 pd를 숙련직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Ac-21룰은 미국내 진행만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진행도 적용이 되나 궁금합니다 Love1 Hate3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