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이전

  • #3884893
    버노 106.***.66.78 428

    한국에서 비숙련으로 i140승인 받고 사정이 생겨서 중단하고
    다른직종으로 새롭게 숙련직으로 진행시 전의 진행했던 비숙련 pd를 숙련직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Ac-21룰은 미국내 진행만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진행도 적용이 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