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tax expense

  • #3861314
    EC 69.***.130.172 388

    작은 corp택스리턴을 터보택스로 하는 중인데, Deduction과정 입력 중 질문입니다. expense처리할수 있는 payroll tax expense는 exployee tax는 제외한 exployer’s tax&contribution인것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네요. 맞나요? 근데 여지껏 회계사 회사에 부탁해서 보고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모두 합해서 (employee 의 portion까지) expense로 처리했는데… 다소 혼동스럽습니다.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 JSTA 24.***.26.227

      Employee 월급에서 원천징수 해서 낸 텍스는 payroll tax 가 아닙니다. 이것은 임금의 일부 입니다. Payroll tax 는 employer 가 내는 부분 입니다. 이전 회계사님이 이 두개를 합쳐서 페이롤 텍스로 보고했다면 잘못 진행한것 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음 두가지중 하나 입니다.

      1. 경험이 없는 회계사가 잘 모르고 진행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 라이센스가 있어도 실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빅포에서 오딧으로 3-4년 이상 일하셨던 회계사님이 개업해서 진행한 페이롤이 완전히 잘못되어 대대적으로 수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따로 트레이닝을 받은게 아니라서 이런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2. 북키핑을 제대로 하지 않고 텍스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키핑을 제대로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임금에서 나간거고 어떤 부분이 고용주가 낸 실제 payroll tax 라는것을 다 구분해서 북키핑을 합니다. 그런데 북키핑 없이 그냥 은행 스테잇트먼트를 보고 엑셀에 넣어서 정리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과 페이롤 텍스를 합쳐서 한꺼번에 IRS 혹은 주정부에 납부하기에 그냥 이것이 페이롤 텍스라고 오해하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짓것 제대로 된 북키핑 없이 연초에 한번에 몰아서 회사 텍스보고를 한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PL과 BS 없이 은행 스테잇먼트만 보고 엑셀로 대충 덧셈뺄셉해서 보고하는 경우라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돈이 들더라도 원칙대로 일하는 회계사님을 찾아 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북키핑 하고 잘못된 텍스보고서를 수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사 텍스보고서는 작년 텍스보고서가 올해 텍스보고서에 영향을 미치기에 기초가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기초하에 보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작지만 나중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때가면 수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 텍스보고서는 텍스보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FS 가 먼저 준비되야 하는데 어카운팅을 모르는 일반인이 제대로 된 FS 를 만들기도 힘들고설사 만든다고 해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절대로 보고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꼭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맞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텍스보고와 많이 다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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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JSTA님께서 잘 설명해주셨고 한가지 간단하게 나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만 첨언 하자면

      회사의 Payroll Expenses 부분은 각각의 W2에 나오는 1번 Gross 금액을 다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W3가 있으시면 총액이 나오긴 합니다)

      Payroll Tax는 물론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겠지만 대략 Payroll Expense 부분의 8-8.5%정도로 계산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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