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새로운 F-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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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172.***.253.162 681

    안녕하세요
    작년 대학원 졸업 후 OPT로 일하고있고 현재 1-140접수까지 된 상태에서 485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D 2023.7)

    OPT 만료가 올해 6/30이고 grace period 60일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합법적으로 거주할수있는 기간이 7/14일까지인데요(대학원 program end date가 5/16/2023 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았을때 opt 만료 전까지 485가 접수가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서 가을학기부터 시작할수있는 학교를 또 지원해서 f-1으로 미국에서 거주할수있을지 알아보는중입니다.

    다만 가을학기부터 시작한다면 program start date가 9월이 되게 될텐데, 저의 합법적 거주기간인 7/14일부터 새로운 학교 입학 전까지 미국에 거주가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찾는 과정중에 얼핏 1-20를 연장하게되면 그사이에 굳이 한국에 가지않아도 된다고 들은것같아서요.

    만약 그 사이 기간에 미국 거주가 불가능하고 한국에 다녀와야한다면 1-140이 이미 접수된 상황인데 미국에 다시 f-1 비자로 입국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jeontj13 142.***.194.235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께 여쭤보는게 제일 정확 할 것 같아요..!

    • Won Law Firm 108.***.168.193

      OPT 만기 후 5개월내 시작하는 F-1 program으로 transfer 하시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Z 73.***.150.95

      학교등록해서 뉴 i-20 미리 받아두면 방학 기간동안 (실제 수업일전까지5개월이 남지않으면) 는 학생 신분 유지되고 있는거라 문제없어요~

    • 똑똑 76.***.123.1

      grace period 60일은 OPT 끝나는 날부터 카운트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