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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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157.22 9703

    요즘은 온 라인 상에서 미국 비자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일반인들 중에도 스스로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간혹 비자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이 외면당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글이 무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처음’은 있게 마련인 점을 고려하여, 오늘은 미국에서 학과과정을 마친 후에 1년 동안의 OPT를 지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분들을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OPT 승인 시에 받은 EAD 카드 상에 나타나 있는 OPT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은 소위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이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a) F-1 신분을 연장하거나,
    b)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c)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그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는 일입니다.

    1. F-1 신분 연장

    미국 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academic program에 등록하여 I-20를 그 교육기관으로 transfer 함으로써 grace period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grace period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academic program이 시작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옮겨갈 학교나 학원의 international office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체류신분 변경

    본인의 향후 계획, 경력, 취직 여부 등에 따라 아래의 체류신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0일 grace period 마지막 날까지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이 없는 한 굳이 한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체류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고 변경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 H-1B 비자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으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이 담당할 만한 job을 offer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통상 한국인들이 ‘취업비자’라고 부르는 비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폰서 회사에서 담당할 직무가 특정 전공의 학사 (또는 그 이상) 학위 소지자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학위 전공 분야와 직무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어야 하고, 직무의 성격상 학위소지자라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한번에 3년 씩 받을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H-1B 신분으로 일을 하는 중에 취업영주권 수속이 진행되어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6년을 넘어서까지 연장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직을 할 경우에는 새 직장이 별도의 H-1B 비자 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대 3년까지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이 제출한 H-1B 비자 청원이 이민국에 접수되고 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일정 정도 위험이 따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 시기 및 체류신분 변경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이 일찍 난다고 하더라도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그해 10월 1일이 됩니다. OPT기간이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 10월 1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체류신분 상의 gap은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OPT가 연장됨으로써 메꾸어 지게 됩니다. 이를 Cap Gap Extension 이라고 부릅니다.

    H-1B 비자는 1년에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 business days 동안은 H-1B 신청을 이민국에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이민국에 도착한 H-1B 신청 건수가 법에 정한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첨을 하여 접수받을 케이스들을 고르게 됩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은 계속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접수될 케이스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추첨 경쟁률은 작년에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4:1 에 달할 정도로 치열하였습니다. 따라서, H-1B 비자 신청인은 (스폰서가 대학교 등 특수한 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첨을 통과하고 그 후에 심사를 통과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O-1 비자

    Art 분야 전공자들이 artist visa라고도 부르는 비자로서, 학위와는 상관이 없고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력을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명 특기자 비자라고도 불리우는 비자입니다.

    한 번에 3년을 받을 수 있고, 3년 후에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1년씩 (최대기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고,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여 O-1을 다시 신청할 때에는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는, 신청인 본인의 경력으로 O-1의 심사기준을 충족시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 영화 분야를 포함한 arts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규정에 열거된 6가지의 요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이외 분야 (체육, 과학, 기술, 교육, 사업 등) 종사자를 위해서는 8가지의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담당 심사관의 판단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O-1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우선 O-1 visa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O-1 비자 승인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O-1 비자 또한 본인 스스로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O-1 비자청원을 제출해 줄 청원인 (= 스폰서)이 필요합니다. 회사 한 곳에서 일을 할 계획이고 그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 주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는 것이지만, 만일 고용주가 둘 이상인 경우 (예: 두 회사에서 각각 part time으로 일할 경우, 또는 한 고용주와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고용주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할 계획인 경우 등) 에는 (A) 그 고용주들 중 한 곳이 스폰서가 되거나, 또는 (B) 제3자인 개인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나 미국 회사가 스폰서 역할만 할 수도 있습니다. O-1 비자는 freelancing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O-1 신청서류 상에 제출된 employment plan 이외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E-1 또는 E-2 직원 비자

    일하게 될 미국 회사가 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한 곳이면서 E-1 또는 E-2 비자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임원 또는 간부로 일할 계획이거나 또는 회사의 사업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직무를 담당하는 평직원으로 일을 계획이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년씩 받을 수 있으며, 횟수 제한없이 2년씩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또한 work permit을 받아서 제약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과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고 driver’s license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E-2 투자자 비자

    미국 내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여, 창업 또는 기존 사업체 인수를 통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위의 E-1/E-2 직원 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2년씩 받을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갱신은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 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중요한 두 축은: 투자자금과 사업 준비 입니다.

    투자자금: 법 규정에 투자자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을 일정 기간동안 영위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투자라고 간주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돈이 아니어도 되고,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어느 경우이든 투자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부터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투자에까지 이르렀는지를 관련 서류를 통하여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E-2 투자자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반론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그 자금이 E-2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어도 좋은 자금인지를 검토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금을 E-2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이동시키거나 사용하시게 되면, 자칫 투자자금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E-2 투자자 비자 신청 전에, 사업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준비해 두고도 E-2 투자자 비자가 거절될 위험은 있으나, 관련 법규정이 사업을 운영할 상당한 준비가 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위험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lease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부가 이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사진 등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즉, 외관상 특정한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보일 정도의 준비가 된 후라야 E-2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home office 개념으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는 문의를 받고는 하는데, home office 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E-2 투자자 비자를 승인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용 건물 내의 공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P-3 비자

    독특한 문화 관련 일을 할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 무용, 한국 전통음악 연주, 서예 등 한국 고유의 문화, 한국 전통요리, 검도 등 한국 전통 무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 내의 활동 계획과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며, 한 번에 1년씩 받을 수 있고,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취업영주권 범주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에는 다시 세 가지 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EB-1(a) 범주는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로서 미국 취업영주권 범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만일 OPT 기간 중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둔 사람의 경우에는 불과 수 개월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2순위나 3순위의 경우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1년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OPT 시작 초반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하겠으나) 곧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결 어

    선택 가능한 경우들을 소개하다 보니, 개요만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분량이 글이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www.hojinparklawyer.com)이나 미국 이민국 웹싸이트 (www.uscis.gov) 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경우에 관한 무료 이민법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201-585-8085, -8083)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http://www.hojinparklawyer.com

    • 1 97.***.105.64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박호진 100.***.157.22

        도움이 되신 듯 하니 보람이 있군요. 고맙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유학생 24.***.173.196

      h1b가 무산된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해하던 유학생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짐싸서 한국 돌아가야겠네요 ㅠㅠ

    • hjpark 100.***.157.22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의 option들 중 E-1 or E-2 employee visa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미주 지사 중에서 직원들에게 E-1이나 E-2 직원 비자를 주는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JYYM 50.***.32.74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CPT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CPT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찾았고 올해 h1b 진행을 할 것 입니다.
      문제는 저희 대학원 방침상 올해 9월부터 주당 20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h1b가 되어도, 효력이 있는 10/1전에 한달 정도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주가 안좋아하겠죠.
      참고로 제 CPT 는 대학원 졸업인 12월까지 유효합니다.
      혹시 h1b가 된다는 전재 하에, 결과를 미리 안다면 CPT 에 영향 받지 않고 9월부터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fee를 더 내고 express로 진행하거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 hjpark 100.***.157.22

      JYYM님,

      Express service (premium processing service) 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스폰서가 대학 등 특수한 organization이 아닌 한,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역시 10월 1일 부터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 현재 아직 대학원 졸업 전이시므로 이미 가지고 계신 학위와 그 전공에 맞는 job으로 H-1B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JYYM 50.***.32.74

        답변 감사합니다 박호진 변호사님.
        네. 저는 아직 대학원 졸업 전이라, 학사전공으로 관련된 일, 그리고 스폰서를 찾아서 진행할 갓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h1b가 lottery에서 selected 되고 visa 결과를 일찍 알게되어도, 예를 들어, CPT가 8/31까지 유효하다면, 9월부터 한달 동안은 미국에서 계속 일을 못하고 떠나 있어야 하나요?

        시간 감사드립니다.

        • hjpark 100.***.157.22

          JYYM님,

          대학원 졸업 시기인 12월까지는 F-1 신분이시므로, 계속 학교에 등록하시고 F-1 student status를 유지하신다면 9월 30일 까지 F-1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jin kim 97.***.249.13

      안녕하세요
      현재 h1b 만료일이 5월31입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이 올해부터 h1b에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7월말에 신분이 종료 되므로
      e2로 5만불내외의 사업체를 해보려고합니다
      진행 순서나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승인까지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승인될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하는지요
      아님 e2신청하면 승인까지 신분이 유지되는지요

    • hjpark 100.***.157.22

      H-1B worker에게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60일 grace period는, 고용기간 중에 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 적용이 되며, 그 grace period 기간이 당초 H-1B의 만료일보다 더 길 수는 없습니다. 즉, jin kim 님의 경우 올해 5월 31일에 H-1B가 종료되면 60일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단지 H-1B 만료 다음 날부터 10일 동안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규정이 개정되기 전과는 달리) 신분변경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시기는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 날까지 E-2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다른 체류신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E-2 심사기간 중에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은 합법입니다.

      E-2 투자자금의 규모는, 그 금액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5만 달러의 투자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물가가 싼 지역의 경우에는 그 정도 자금의 투자로 E-2 비자를 승인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와 의논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jin kim 75.***.233.159

      박호진 변호사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h1b 만료일은 17년 09월30일 입니다
      다만 5월5일 까지 근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이 5월5일부터 적용이 되는군요
      e2 신청후에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거부가 되면
      이기간은 불법체류로 기록되는지요 ?
      혹 e2 대략적인 비용이나, e2도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메일로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걱정을 많이 덜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hjpark 100.***.157.22

      당초의 H-1B validity period가 09/30/2017이고, 05/05/2017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05/06/2017부터 계산하여 60일 째가 되는 날까지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새로운 H-1B employer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로의 COS (신분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1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는 05/15/2017 까지입니다. 만일 E-2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E-2 pending 중의 체류는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E-2 신청 시에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이민국 기본신청비 $460과 만일 급행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추가로 $1,225이 들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비용이 들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여기 공개된 forum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Eminlawyer@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http://www.hojinparklaw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