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관한 질문입니다.

  • #149767
    갑자기 69.***.112.169 4609

    12월에 오피티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 경우를 보면 서류상으로 시작하는 날짜 이전에 퍼밋을
    못받은 분들도 계시던데(팬딩중에) i-20에 적힌 날짜만 있으면
    일을 시작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제 학생비자는 12월22일에 끝나고 오피티는 12월26일시작이에요.
    4일간의 갭을 걱정했는데 학교에서는 어드바이져가 25일이 크리스 마스이니
    26일부터 시작하는걸로 하고 그간에 갭은 어차피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떠나야하는 기간까지 1달이 있으니 4일 그건 정말 괜찮은거라고 그러더라구요.
    뭐 인터내셔날만 전문으로 하는 어드바이져니 믿을만 한건지요?
    이미 신청서는 보낸상태라 뭐 지금은 어쩔수도 없지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 오피티중에 여행을 3일정도 간다고 하면 일하는곳과 합의만 되면
    미국내에서 여행가는건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그 체류신분으론 그 기간에
    꼭 일만해야하나요?
    갑자기 이곳 사이트를 보다가 궁금한것이 생겨 올려봅니다.

    그뒤로도 미국에 있기위해 E2스폰을 알아보는중인데요.

    또 궁금한게요. 오피티중에 돈번것도 세금보고 해야하는건가요? (고작 3개월인데요.) 그게 나중에 다시 신분 빠꿀때 좋은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께요.

    • bestway 128.***.151.60

      반드시 EAD 카드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f-1은 과정이 끝나면 grace period가 60일 있습니다. 그안에 OPT가 시작하면 됩니다.
      OPT중일 때에도 F-1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행다녀도 됩니다. 누가 일만 하라고 하던가요?
      소득이 있었으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단 최저선 이하일 경우 안 해도 됩니다만 아무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잘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