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워킹비자로 넘어가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한 회사에서 쭉 일했을 경우

  • #3927101
    나리 76.***.134.119 356

    OPT중 일하던 회사가 있었고 OPT만료일이 다가와서 O비자를 신청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의 착오로 O비자가 늦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OPT만료일과 O비자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이틀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22일에 OPT만료 -> 25일부터 O비자 시작)

    OPT끝나도 grace period가 있긴하지만 일은 하면안된다고 해서 회사엔 휴가내고 삼일정도 쉬었거든요.
    (시급제로 받는 계약직인지라 일 안한 시간만큼 급여 없었고 그 주의 월급내역도 있긴 함)

    돈을 안 벌긴했지만 회사와는 고용계약 관계였기때문에 엄밀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당시에 변호사는 괜찮을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의 판단이고 지금은 또 시국이 다르잖아요.

    요즘 비자만료일보다 하루라도 더 체류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한다는 뉴스부터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도 학생및 연구원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를 하도많이 들어서 급 걱정이 되네요 ㅠㅠ

    조만간 한국 다녀와야하는데 입국심사할때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인건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실지 궁금합니다.

    • 조언 170.***.64.52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호사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일을 안한 기록도 남아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사소한 문제로도 입국 거부 및 비자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해외 출국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99%의 경우에 문제가 없겠지만, 1%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방문을 해야 할 만큼 한국을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언2 162.***.234.225

      2~3일 gap이 있더라도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