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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중 일하던 회사가 있었고 OPT만료일이 다가와서 O비자를 신청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의 착오로 O비자가 늦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OPT만료일과 O비자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이틀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22일에 OPT만료 -> 25일부터 O비자 시작)OPT끝나도 grace period가 있긴하지만 일은 하면안된다고 해서 회사엔 휴가내고 삼일정도 쉬었거든요.
(시급제로 받는 계약직인지라 일 안한 시간만큼 급여 없었고 그 주의 월급내역도 있긴 함)돈을 안 벌긴했지만 회사와는 고용계약 관계였기때문에 엄밀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당시에 변호사는 괜찮을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의 판단이고 지금은 또 시국이 다르잖아요.
요즘 비자만료일보다 하루라도 더 체류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한다는 뉴스부터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도 학생및 연구원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를 하도많이 들어서 급 걱정이 되네요 ㅠㅠ
조만간 한국 다녀와야하는데 입국심사할때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인건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