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신청시 US Agent의 역할은 H1B 비자의 고용주와 어떻게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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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198 2030

    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로써 O1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할일이 고용주(Employer) 또는 U.S. Agent를 찾는 것입니다.

    O1비자 신청시 고용주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U.S. Agent 는 필요합니다. O1 비자 Agent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며 Agent의 경우도 같습니다. 고용주나 Agent 모두 O1 비자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 드리면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고용주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로 H1B비자의 고용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2) U.S. Agent –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만 고정된 시간과 급여를 통해 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 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

    O1 비자 스폰서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1 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Agent Agreement가 필요하며 O1비자 스폰서는 본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Tax Identification Number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O1 비자 U.S. Agent로 처음 일하는 경우라면 O1비자 신청인과 일하겠다는 Agent Agreement을 작성한다면 O1 비자 U.S. Agent가 될 수 있으며 Agent license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O1 비자 U.S. Agent는 H-1B 비자에서의 고용주와는 달리 모든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1 비자 U.S. Agent가 비용을 낼지의 여부는 U.S. Agent와 O1비자 신청인이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1 비자의 최장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을 받기 원한다면 3년치의 활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O1 비자 신청시 구체적인 활동일정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구두계약내용의 요약설명, 장소, 일정, Wage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O1비자의 경우 엔지니어 또는 비지니스 관련의 경우라면 O1비자를 받기위해는 다소 높은 자격조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적어도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신청여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1 비자 중 예술 또는 영화에 관계된 분야는 엔지니어나 비지니스에 비교해 지원조건이 다소 수월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 무척 광범위해서 저희 Chung&Associates에서 진행한 O-1비자의 직업군의 종류를 확인하면 그래픽디자이너, 모션그래픽디자이너, Package Designer, Product Designer, Industrial Designer, Jewelry Designer, 건축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 Editor, 소설가, Exhibition Planner, Chef, 소물리에, 재즈뮤지션, 도자기공예가, 영화감독, 지휘자, 성악가, 오케스트라 단원, 운동코치, 운동선수, 발레리나 그리고 한국전통공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1 비자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O 비자를 다시 3년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H1B의 추첨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직업군에 해당된다면 O1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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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상 166.***.252.84

      역활에 아니라 역할 아닌가요

    • 오비자 경험자 72.***.194.137

      “O1 비자 Agent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틀렸네요. 이민국 Q&A에 보니 (http://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o-1-individuals-extraordinary-ability-or-achievement/o-nonimmigrant-classifications-question-and-answers), employer가 에이젼트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이런 에이젼트에 관한 부분은 오비자의 basic 아닌가요?

      그 아래에서도 계속 이런 논조로 글을 쓰고 있는뎅…
      “O1 비자 U.S. Agent로 처음 일하는 경우라면 O1비자 신청인과 일하겠다는 Agent Agreement을 작성…” – 에이젼트 계약이 에이젼트랑 오비자 신청인이 함께 일을 할 계약이라는 말인가요? 그냥 에이젼트 해 주겠다는 계약이 아니고?

      온라인에 올리는 글도 좀 더 성의있게 씁시다. 더군다나 전문가 글이라는데…
      그런데, 점입가경…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view가 30도 안 됐는데 벌써 ‘좋아요’가 셋이라니…

      • 정대현 68.***.109.198

        링크해 주신 이민국 Q&A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A U. S. agent may be:
        •The actual employer of the beneficiary
        •The representative of both the employer and the beneficiary
        •A person or entity authorized by the employer(s) to act in place of the employer(s) as its agent.

        US agent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세가지에 해당하며 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US Agent는 O1비자 신청인과 Agent로 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쓴 글 어디에도 employer만 에이젼트가 되어야 한다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즉 넓은 의미로 US Agent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위의 세가지 경우 누구라도 Agent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gent Agreement에서 신청인은 US Agent와 함께 일할 계약으로 맺어도 되며 단순히 에이젼트가 되어주겠다는 계약으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O1비자 신청시 US Agent가 단순히 Agent가 되어 주어야만 한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US agent가 O1비자 신청인과 같이 일하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US Agent와 O1비자 신청인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gent Agreement 는 둘사이의 계약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도 전혀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