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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O1비자의 2016년 하반기 승인경향 및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O1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예술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기간을 처음에 최대로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제작자, 지휘자, 감독, 성악가, 분장사, 무대기술자,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앵커, 요리사, 웹디자이나,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조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미국 O1 비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얼마전 하더라도 경력이 많은 분들 위주로 O1 비자를 준비하여 승인을 도와드렸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는 경력이 짧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여 O1 비자승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적은 경력으로도 관련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O1 비자의 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O1 비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추천인이 작성해 준 잘 쓰여진 추천서와 정성스럽게 작성된 포트폴리오등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O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거나 상을 수상한적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잘 표현할 방법을 O1 비자 승인률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작년 2015년 하반기부터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후에 2주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심사기간이 90일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근래에 H1B비자의 추첨에 따른 대안으로 O1비자 신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취업을 생각하거나 또는 H1B의 추첨에 떨어졌거나 시기를 놓친 지원자라면 O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O-1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717436123
http://blog.naver.com/lawdhc/220599044066
http://blog.naver.com/lawdhc/220622627724
http://blog.naver.com/lawdhc/220590187939
http://blog.naver.com/lawdhc/220521645694
http://blog.naver.com/lawdhc/220513748665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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