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의 2017년 하반기 승인경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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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3361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O1비자의 2017년 하반기 승인경향 및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O1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예술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기간을 처음에 최대로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제작자, 지휘자, 감독, 성악가, 분장사, 무대기술자,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앵커, 요리사, 웹디자이나,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쥬얼리디자이너, 조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미국 O1 비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경력이 많은 분들 위주로 O1 비자를 준비하여 승인을 도와드렸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경력이 짧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여 O1 비자승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적은 경력으로도 관련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O1 비자의 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O1 비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추천인이 작성해 준 잘 쓰여진 추천서와 정성스럽게 작성된 포트폴리오등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O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거나 상을 수상한적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잘 표현할 방법을 O1 비자 승인률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O-1비자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후에 2주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심사기간이 90일 정도로 늘어나서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년사이에 O1비자 신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취업을 생각하거나 또는 H1B의 추첨에 떨어졌거나 시기를 놓친 지원자라면 O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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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128.***.4.118

      칼럼 잘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cap-exempt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회사로 옮길 계획이라서
      일반 H1b를 지원할 생각인데, 올해 몇군데 회사에 지원해보고 O1이 가능한지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바이오쪽 박사학위가 있고 현재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O1 지원해주는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O1이 승인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O1 지원해주는 회사가 많지 않다보니 내년에 일반 H1b 를 지원하는것까지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검색해보니 일반 H1b와 O1을 동시에 신청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두가지 다 승인이 날 경우, O1을 선택하면 H1b 승인된 기록은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반 H1b를 선택하면 O1은 다시 이용할 수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 dhchung 67.***.142.252

      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동시에 신청하여 두가지가 다 승인이 날 경우라도 한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