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호사님께 글을 올릴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올립니다. 윗글과 취지에 맞지않는점 양해구힙니다.
저는 2005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지금까지 H-F-E2로 신부유지하고 지금은 E2신분으로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우선일자가 다가오고 다음달이면 저희 우선일자가 열릴가능성이 높습니다(PD10/20/2010)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다니는 큰아들이 21세 생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비자연장으로 또다른 E2신청을 아들이름으로 해 놓았는데 그만 Ref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Ref를 다시 보내고 비자 연장을 잘 하면 좋겠지만 만에하나 안될경우 한국에 나가서 (아들만) 영주권을 받아올수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저희가 문호가 열리고 12월1일 온가족이 영주권을 여기서 신청하고 아들을 한국에 내보낸다면
(1) 아이는 언제 출국하는것이 좋을까요?
(2)아이가 인터뷰받고 입국하기까지 소모되는 시간은 얼머너 걸릴까요?
(3)혹시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나가면 인터뷰를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봄학기 시작이 1월 10일경인데 그안에 입국가능할까요?)
힘든 미국생활 9년차 마지막고비인듯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답답한 어미의 마음으로 글을 올리니 변호사님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