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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는 최초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1년 또는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연장 케이스는, 최초의 O-1에서와 같은 employer와 계속 일을 할 계획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employer와 일을 할 계획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의 O-1 에서의 employer와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대하여 ‘최초 O-1 신청 시보다는 간단하고 승인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으나 적어도 최근 이민국의 심사 경향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연장된 고용계약서와 첫 O-1 신청할 때 받았던 의견서 (peer group advisory opinion letter)의 copy 등만을 제출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O-1 petition을 준비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준비과정도 간단하고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저렴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의 이민국 태도는 마치 첫 O-1 신청 때와 동일하게 모든 경력자료, 추천서들, 그리고 새로운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동일한 employer를 통하여 제출하는 O-1 연장도 첫 O-1 신청 때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 면에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employer와 일을 할 계획이기는 한데, 최초의 O-1 기간동안에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할 계획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contemporary dance company에서 dancer로 활동하던 사람이 choreographer로 일을 할 계획이거나, 운동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 같은 팀의 코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거나, 또는 어느 대학에서 연구원 (Research Associate)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부교수 (Assistant Professor)로 일을 하기 위하여 O-1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령 employer가 변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이 아니라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Employer를 통하여 다시 O-1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O-1 신청 때와 같습니다. 최대 3년까지 유효한 O-1을 받을 수 있고, 경력 증빙자료, 추천서들, 의견서 모두 새롭게 준비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첫 O-1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O-1 신청 때와 동일한 증빙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