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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1비자의 경우 처음 신청시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통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 처음 신청시에 보여주었던 자료들을 다시 잘 모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O-1비자를 받고 활동한 기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장 또한 서류심사가 까다로와져서 연장신청 또한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O-1 비자 연장신청하신 고객은 현재 뉴욕에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셨고 계속 지휘를 할 수 있도록 O-1 비자의 연장을 원하셨습니다. 여러 활동기록들을 모아 아래에 열거한 O-1 비자의 자격조건을 다시 한번 충족시킬수가 있었습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협회 회원 또는 주요한 역활을 한 기록 3.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4. 출판물 분야의 저작권자 5.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음
첫번째로 신청인은 지휘에 관련된 활동자료을 를 잘 정리하여 O-1 비자를 위한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내역을 잘 정리하여 이민국에 어필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활동내용들이 매체에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지를 최근 3년간의 기록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필요한 추천서를 추가로 준비하였고 지원자가 일하는 뉴욕의 단체에서 리더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그간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신청자가 지휘자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을 하고 무사히 O-1 연장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1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O-1비자 신청 또는 연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201-482-8267이나 mchung@dhcfirm.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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