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의 승인경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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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2505

    안녕하세요? 고학력이민 전문로펌 Chung&Associate의 대표변호사 정대현 입니다.

    오늘은 취업비자 H-1B 비자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O-1비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H-1B 비자의 추첨에서 탈락하고 O-1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는 지원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O-1 비자의 경우 원하는 기간동안 승인이 가능하며 최대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년내내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비자와는 달리 통상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고용주들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서 H-1B에 비해 선호합니다.

    O-1 비자 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고용주 (Employer) – 고용주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로 H-1B 비자의 고용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2) U.S. Agent –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4.2(o)(2)(iv)(E)

    U.S Agent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청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Itinerary 또는 Contracts) 을 준비해야 합니다. 214.2(o)(2)(iv)(E)(1) 또한 O-1비자를 신청시 이렇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이 기간내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O-1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O-1비자신청은 디자인 분야와 건축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분야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디자인과 건축분야 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O-1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O-1비자 지원자들은 준비를 섬세하게 하여야 합니다. O-1비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O-1비자의 승인을 받아온 전문로펌을 통해서 지원하셔야 승인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전문로펌은 O-1비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므로 지원자의 승인률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OPT기간이 끝나고 Grace Period에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Grace Period안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되므로 마지막으로 미국취업을 위해 O-1비자에 도전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H-1B 로터리에 탈락한 후 F-1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하다 O-1비자를 지원하고 승인받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O-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O-1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라면 O-1비자 Stam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 Stamp를 받아 와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중에 미국내에서 O-1비자stamp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해외방문시 왜 O-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Stamp는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 Stamp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예술,과학, 교욱,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신청인이 O-1 비자의 자격조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H-1B의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라도 O-1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 나갈수가 있습니다.

    Chung&Associates는 고학력이민 및 O-1비자 전문로펌으로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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