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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ung& Associates의 정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O-1비자를 처음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기간만큼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 회사가 3년의 계약을 해준다면 O-1비자 3년의 신청이 가능하나 1년만을 고용해 줄 경우에는 1년간의 기간만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젼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에이젼트와 일정이 잡혀있는 기간까지 O-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일정이 1년간 잡혀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O-1비자를 발급하여주며 최대 3년까지 일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O-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USCIS가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의 기간보다 더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의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나고 연장시에는 보통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는 처음에 받았던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왜 계속 일을 하여야 하는 대하여 보충설명을 잘 하여야 합니다.
O-1비자의 연장시에 USCIS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만큼의 Event 또는 Activity 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Event 도는 Activity로 여길수 있는 것은 과학프로젝트, conference, convention, 강의, 봉사활동, 전시회, 비지니스미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해당된다면 연장시에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O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H-1B비자에 적용이 안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거나 추첨에서 탈락하였다면 O-1비자가 접합한지 O-1비자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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