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에 관한 Q & A (II)

  • #3021437
    박호진 100.***.157.22 2433

    지난 칼럼에 이어 O-1 비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만한 질문들을 선정하여 Q&A를 이어 갑니다.

    1. O-1 visa 기간동안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약 3개월 동안 영국에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기간동안 미국을 떠나 있으면 O-1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O-1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O-1 worker는 수시로 해외여행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몇 개월동안 영국에서 일을 하신 후에 O-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처럼, O-1 worker가 상대적으로 긴 기간동안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이 ‘재입국 후 O-1 employer들과 계속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경우에는 a) employer’s letter (‘재입국 후에 여전히 우리 회사 또는 나와 일을 할 것’이라는 요지의 letter), b) 재입국 후에 미국 내에서 계획된 project나 event에 참여할 것임을 입증해 주는 자료, 그리고 c)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employer로부터 받은 payment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O-1 visa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이번 달 말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운 회사를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은 해고된 때로부터 바로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해고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당초에 승인받았던 O-1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시라면, 해고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60일동안 grace period를 가지시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개정 이민법규정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으시면 다시 O-1 vis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종류의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려면 해고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청 서류를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3. 저는 꽃꽂이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이미 저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를 잡기도 했고, 또한 제가 쓴 꽃꽂이 관련 책 여러 권이 업계에서 교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여성지나 꽃꽂이 관련 잡지 등에 몇 차례 인터뷰 기사가 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혹시 학력이 O-1 비자 신청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O-1 비자의 심사 기준에는 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간단히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도 O-1 비자의 승인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경력 사항들을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4. 저는 graphic designer 인데요, 우리 분야에서는 단기간 project의 경우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드물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제안을 받고 또 수락을 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식 계약서나 employment offer letter가 없으면 O-1 신청 시에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O-1 법규정은, 서면 계약은 물론 구두계약 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employer와 고용조건에 관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을 프린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한국에서 수영선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땄는데, 그 사실이 일간 신문과 지역 신문에 기사로 난 적이 있고, 저희 팀이 속해 있는 시청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O-1 비자를 승인받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O-1(A) 비자의 요건들 중에 ‘출판물 요건’ 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가 그 “선수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회에서의 입상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의 내용에 선수의 이름과 성적만 나타나 있는 정도라면, 그 기사들은 O-1 비자를 승인받는 데에 직접적인 증빙 자료로 받아 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출판물은 전문적인 출판물 (professional publication)이거나 또는 주요 언론 (major media)에 실린 것이라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시청에 발간하는 계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 역시 직접적으로 질문자 님의 O-1 자격을 입증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증빙자료로서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고 하여 그러한 자료들을 아예 제출하지 않기 보다는, 보충적인 자료로 제출하면서 적절하게 설명을 붙이는 것이 전체 케이스에 도움이 됩니다.

    6. O-1 기간 중에, 당초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project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O-1 신청 서류 상에 포함되어 있는employer와는, 고용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한 당초에 계획된 활동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일이라면, 이민국에 제출된 활동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project나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performance를 하는 것도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7. 저는 사진 작가입니다. 제가 일할 스튜디오는, 회사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Owner는 미국 시민이구요. 이럴 경우, 그 스튜디오를 고용주로 하거나 스폰서로 하여 O-1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회사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owner인 개인사업자를 고용주로 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그 owner가 O-1 비자 스폰서가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개인이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